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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51회 제1본회의199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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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

최봉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액보다 3천 8백 2만 2천원이 증가한 10억 4백 4십 3만 3천원으로 3.9%가 증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말 조직개편으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신설에 따라 의정계장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계상되었으며 일용직 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등 법적 필수경비 확보와 지난 회기시 인천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 여비의 조정과 아울러 본회의장에 방청인 준수사항의 게재를 위한 액자구입 의회청사 안내도제작 상임위원회 정수기구입 대체취득으로 인한 다기능사무기기등 필수적경비의 계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동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안기운입니다. 의사계장 김기성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억 6천 6백 41만 1천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증가분은 약 3천 8백 2만 2천원으로 약 3.9%가 증가한 10억 4백 4십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크게 분류하면 의정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가 1천 9백만원, 자산취득비등이 8백 3십만원, 의정활동비가 1천 7십만원입니다. 예산안 45쪽과 46쪽의 인건비는 96년 12월 의정계 신설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6급 1명과 일용직 인부임 단가변경에 따른 2명분 조정사항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입니다. 관서운영비중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의무적 절감대상으로 목 전체 예산의 5%로인 1백 1십 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5% 예산을 추가 절감하여 3백 84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본회의장 3층 방청 인 출입구에 방청인 준수사항 액자 1식에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 방송시설 유지비는 5%인 14만 2천원을 자율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무적 절대 절감 대상으로 10%인 3십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사무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부속실 운영비로서 의무적 절감으로서 30%인 4십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 및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의 수당에 해당함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30%인 4십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1층 로비 계단 입구에 급수시설을 포함한 정수기를 구입하는 예산이며 의원님들 및 의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1대에 2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청사 현관앞에 안내도가 변경된 내용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교체하는데 1백만원과 또 청사내부 1층과 2층에 안내도 2개에 3십만원으로 1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현재 우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 사용이 불가능한 286급 컴퓨터 5대를 불용처분하고 대체취득하는 예산이며 1대에 9십만원으로 5대 4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86 펜티엄급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여비는 현 의장이 인천광역시 구,군의회 대표 의장으로 선출되어 매월 실시하는 전국의장단협의회 참석여비를 계상하였으며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여비는 제50회 임시회 여비지급조례 개정에 의한 여비증가분 8십 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 의원 해외연수여비는 96년도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 세분의 해외연수여비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방금 들으신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기

조한기위원

국장님 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정수기가 2백 5십만원 예산이 섰다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정수기를 물가정보지에서 우리가 했는데 나이스 냉.온정수기라고 해서 그래서 정수기 자체가 2백만원 또 수도시설 하는데 5십만원 해서 지금 2백 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먼저 지역교통과에서 정수기 안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수도하고 연결된 정수기를 설치하실것 아닙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물이 나와가지고 정수가 되어서. . .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현관 위치는 대강 어디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계단밑에 쪽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단밑에나 게시판밑에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위원님 이 문제는 회의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 봐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어때요 ?
한기

조한기위원

정수기에 종류 및 기종을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기종은 우리가 예산 요구할때 물가정보지에서 골라봤어요. 그래서 모델이 나이스 냉.온정수기라고 해서 CH-2000급 여기 지금. . .
한기

조한기위원

나이스 카다로그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 물론 의장님도 활동을 할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한데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 각시도 대표 의원이 참석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현 의장께서 인천광역시 구,군의회 대표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서울이나 가까운데도 있고 먼데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을 안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여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여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면 편성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사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심사숙고 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규

이종규위원

조한기 위원님이 정수기 얘기를 했는데 정수기하고 샘물있죠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통에다가 넣고 먹는것, 냉.온수기 설치하는 방법은 안알아 보셨습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이게 나이스 냉.온정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아니 이것은 수도물에다가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물을 갔다가 부어가지고.
종규

이종규위원

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돈이 많이들고 이것은 수도물 자체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생수를 갔다가 부어서 하는것은 그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월 소모되는 대로 갔다가 부어야되고 그렇기때문에 좀 번거롭고 예산이 많이들죠.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정수기보다 예산이 많이들것 같습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정수기를 사실 설치만 하는게 아니라 휠타를 갈고 그러면 2백 5십만원만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것을 보면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의원님들하고 타과 직원들하고 그리고서 특별하게 의회 방문하는 분들까지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은데 정수기를 꼭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온수기를 갔다가 받아놓고 그것을 물통에다 받아놓으면 냉.온수를 먹고 그런게 좋지 않겠는지.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래층 위원회실에서 대기하실때도 있고 또 손님이 와서 할때도 있는데 어디다 물한잔 가지고 와라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손쉽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에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너무 낭비적이 아니냐 해서 2대를 올렸다가 그냥 1대만 우선 1층 로비에다가 놓는 것으로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호민 위원님.
호민

송호민위원

48페이지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서 우리 의사국에 직원 1명이 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직원 1명이 의정계 신설로.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올라온거죠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밑에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 교통비를 상정을 했는데 뒤에서도 그와같이 현재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이것도 1명분이 누락이 되었기때문에 지금까지 기존 예산으로 나가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1명분에 대한거죠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다음에 의회청사 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의회청사 안내도를 보시면 당초에 부의장실도 없었고 운영위원실이나 이렇게 사무실이 당초 기존 건물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틀리죠 현재 배치해 놓은것과.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없앨수도 없고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알미늄 스텐레스로 하는데 1백만원이라고 하고 우리 1층과 2층에 안내 간판을 달려고 계상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우리 의회 본회의장은 도색이나 도배는 언제한 것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천장이 새는데도 있고 벽도 퇴색이 되고 그래서 그런것 해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정확한 견적은 안냈지만 수천만원이 들을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그래서 추경에는 안넣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았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위원장님.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90만원 해서 5대가 올라왔죠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4백 5십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의 사무기입니까 ? 새로 구입되는 사무기입니까 ? 오래된 사무기기를 내구년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있는것은 286급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96년도에 내구년한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뿐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586 펜티엄급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90만원씩으로 최신형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내구년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 이거죠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먼저도 5대 있었습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의회 예산이 금번부터 추경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는 모름직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이 경비성 비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모범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만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삭감시켜야 될 부분은 삭감을 안시키고 삭감을 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여러 세목사항에 나타납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질책성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의장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0%내지 20% 절감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우선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절감대상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감액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그렇게 올렸는데 이번에 그 실무자 얘기로 할것 같으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않는 방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올렸기때문에 이 예산편성권은 송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감을 안할려고 한것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올렸습니다.

송병일위원

올렸습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송병일위원

사무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예요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송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의장이 전국 시군구의회 참석여비가 있죠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송병일위원

이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예산이 많치는 않습니다 8십 7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추가로 여기다 반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장이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리고 의장단협의회는 친목성의 회의석상입니다. 그런것인데 30만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의장단 회의하는데 안가면 되는거예요. 또 못갈수도 있습니다. 가야하는 원칙이 있는것이 아니고 모두 의결권이 있는것이 아니고, 결정권 있는것이 아니고 그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위임받은 사람들도 아니예요. 우리 서구의회 의장은 될수 있어도 그런데 이런 회의에 가는 여비를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도 구청장 것을 삭감시켰어요. 나는 문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질책할 수 있어요. 내가 임시회 업무보고 하면서도 모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업무보고를 책상에 내리치고 할때 상당히 그때 곤욕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의회는 과연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의원부터 잘하고 집행부 잘하라고 해야지 의회는 이따위 잘못 해놓고 집행부만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것은 형평에 안맞는 얘기예요. 의회가 모범적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직원들 승용차 내구년한이 지나서 재무과에다가 요구한것 있죠 ? 9백 6십만원인가 5십만원 있지 않습니까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송병일위원

그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그것안 안되었죠.

송병일위원

왜 안되었습니까 ? 안된 이유가 왜 안되었던 거예요 ? 이런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내구년한이 지나서 그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직원이 만약에 무슨 차체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 책임을 져야 되는거예요. 이렇게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안전을 위하는 원칙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예산편성 자체도 무시해 버렸어요.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그래도 말한마디 못하고 안해야될 증액은 여러개가 있다 이말이예요.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송병일위원

얘기하세요.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우선 의장단 협의회 여비 계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 활동이 의원님들이나 의장이나 그 활동이 어디까지나 공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적인 활동일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출할 수도 없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는데 공적인 그런 활동이고 또 우리가 여비조례에 보더라도 이런데에서는 여비를 계상해서 지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송위원님이 바라는 것은 집행부에 앞서서 우리 의회가 모범적으로 이런것을 절감해서 쓰고 또 불필요한 것은 쓰지않고 이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장도 물론 자기가 쓰고 싶어도 자기 사적으로 사비를 쓰고 싶어도 공적인 활동에는 공적으로 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차량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는 조금 달라서 차량운행이 작습니다 주행키로가. 그래서 내년에 해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것은 안하고 안할것은 하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 판단이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국장님 말이죠. 이것도 추경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님들 중국가신 문제라든가 또 의원 한분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타시도 방문을 한거라든가 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책으로 의회비를 쓸때에는 반드시 우리운영위원회 의결을 아니면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 의회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이 모든 문제를 국장님이 보필을 제대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라도 추인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해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운영위원회 본 기능을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회의 운영이 진행이 된다 이말이예요. 이부분은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 잘못한 것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라고 하는것은 집행부의 견제기능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예산안심사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기능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총괄을 해서 의장 보필을 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업무로 업무분담을 해야지.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우리 송위원님의 뜻을 우리 운영위원회와 우리 의회의는 발전을 위해서 개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사실은 중국에 어느 의원님이 가시더라도 가시는 것인데 사실 일을 잘해도 서구의회 전체가 위상이 좋지않게 비추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라면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이런점에 비추어볼때 의장님 결재를 맡고 또 위원장 결재를 맡는것도 좋지만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간담회 추진을 거쳐가지고 모든 문제를 걸러서 했다면 아마 보도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서구의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사건은 안벌어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운영 위원들이 알아야될 사항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무개 의원은 그런 것으로 해서 어디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좋게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갔다오고 나서 꼭 뒷맛이 개운치 않으면 앞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은 고쳐나가야될 문제 아니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동욱

김동욱의회사무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같이 50페이지에 있는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각시도대표협의회 참석여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3대 4로 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일위원

의원 추천에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군섭 의원하고 유상택 의원하고 윤지상 의원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세분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군섭 의원, 유상택 의원, 윤지상 의원 세분중에서 한분을 우리가 검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했다고 제의를 했다는데 이런 공고를 한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하겠다고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세분이 나온 것입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군섭 의원님, 유상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세분이 신청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이고 저한테 정식적으로 그 세분중에 두분은 정식으로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검사위원에 사퇴의사를 저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군섭 의원 한분만 남았기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유상택 의원은 저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현

최봉현위원장

정식적으로 저한테 구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시 1분에 저한테 의사타진을 한 결과 본인은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의장님이 저한테 위임을 했는데 일단 서면으로 온 사람은 한분도 없고 구두상으로 세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세분을 참석시켜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도 타진할겸 최종 의견을 타진할겸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세분한테. 그래서 사퇴의사를 해서 정군섭 의원 한분만 있기 때문에 한분으로 그냥 발표를 해드린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사퇴의사를 하셨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 .
호민

송호민위원

그것이 정확하시다면 별 이의가 없겠네요.
한기

조한기위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군섭 의원같은 경우는 두번인가, 세번째인가 그렇죠 ? 그런 경우고 윤지상 의원이나 유상택 의원같은 경우에는 처음 의욕적으로 신청하신 것이고 따라서 항상 찬반 양론이 있는 것입니다. 정군섭 의원이 아니면 결산검사가 안된다는 인상을 줘서도 안되고 또 윤지상 의원이나 유상택 의원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미숙하다고 해가지고 배제시켜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점에서 본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분이 올라왔는데 두분의 의사를 타진해본 결과 사퇴가 정확하다고 하면 뭐 그것은 저희들도 이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세분이 올라온 중에서 과정도 없이 정군섭 의원을 그냥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확실히 윤지상 의원과 유상택 의원에게 어떤 문제 제기가 안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오해가 안가게끔 책임을 진다면 우리도 별 도리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유상택 의원님은 어제까지도 저한테 분명히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지금 11시 1분에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유상택 의원하고 윤지상 의원하고 정군섭 의원이 신청이 되었으면 그것을 타진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이예요. 권한인데 위원장님이 혼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유상택 의원님 어제도 그런 말씀 못들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지금에 와서 한분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위원장님이 실추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세분들 차라리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세분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회의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정도인 것이지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꼭 확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 10분, 20분이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심사숙고 해서 한분으로 추대를 하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민주 의회의 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세분을 어차피 등록하신 분들을 위원회에서 갈음하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위상을 본연의 위원회 활동을 높이는 그런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분을 놓고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는 이런 요식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위원님 말씀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용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분인데 두분은 사퇴의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굳이 본인들이 사퇴한다고 했으면 구태여 여기다가 세분을 데려와가지고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확인하셨죠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확인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확인이라는게 왜 필요해요. 등록을 하면 등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사퇴의사를 분명히 했다는데 그것을 갔다가 무슨. . .

송병일위원

들어봐요.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지 문제 핵심이 11시 1분에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확인할 필요가 없는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이 한사람 한사람 전화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회의가 11시인데 11시 1분에 전화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다 무효입니다. 회의가 11인데 우리가 그것은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의회의 성질에 안맞는거예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용석

양용석위원

사퇴의사를 밝혔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괜히 또 거론을 해가지고.

송병일위원

아니 거론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11시 1분에 전화를 받은것은. . .
용석

양용석위원

사실이면 됐지 무엇을 그것을 가지고 그래요.

송병일위원

된것은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위원님.

송병일위원

네.
봉현

최봉현위원장

회의를 하는 장소이니까 발언권을 가지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종합해 보면 간담회 장소에서 분명한 얘기가 구두나 서면으로나 운영위원장한테 제시를 하도록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십니까 송위원님 ? 그런데 저한테 유상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검사위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서면으로 왔다면 송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개진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세분을 모셔다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했기 때문에 나도 사람인지라 다시한번 이분이 진짜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침에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개인 사정으로 해서 누구 누구가 했냐 이런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나는 없던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병일 위원님이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분명히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것을 얘기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그 의견을 받기로 간담회 장소에서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세분을 다시 모셔다 놓는것도 본인이 안나온다는 것도 모셔오는 것도 우리 위원회로서도 불찰이고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을 선정해 놓고 나서 만일에 안한다고 하면 송위원님은 그뒤에 후유증내는 책임을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자꾸 그런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

송병일위원

아니죠. 그 책임하는게 아니라 신청을 하신분은 자기가 검사위원의 역할이나 임무를 알고계신 분들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신청을 하신분들이예요. 하신분들은 자기가 검사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내지는 업무수행에 대해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11시 1분에 통과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한다고 하는, 사퇴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으로 하는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시 1분에 통화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도 잘못되는 얘기입니다. 또 회의가 11시에 속개가 되는 것이고 또 서면으로 안했기때문에 확인을 했다 그것도 말이 잘못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 .
봉현

최봉현위원장

그러면 송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 .

송병일위원

서면이나 구두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원칙을 어긴것 아니예요.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위원님 내 얘기를 들어봐요. 제가 분명히 세분중에 두분이 사표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한분이 들어왔습니다. 정군섭 의원님 한분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 그런데 송위원님은 송위원님하고 유상택 의원님하고 어저께 만나봤는데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화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말이 안되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저녁에 얘기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

송병일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저는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절차가 본인이 검사위원으로 하기를 원해서 제가 추천을 하신 분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의원님 한분 선정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분 얘기해 주십시오.

송병일위원

우리가 한분을 선임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분이었던 것이 한분으로 갑자기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한분은 본위원이 추천을 하신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위원장은 다 조정이 되어서 한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전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것을 기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게 아니예요. 여기 위원님들중에서 세분 신청하신 것을 그런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별안간에 한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실의 경유를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의원님 세분중에서 두분 사퇴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안간에 위원장 혼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한 사항이고 의원이 딱 한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렇기때문에 위원회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런 권한 사항을 권한을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회의에 진행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위원

송병일 위원님 말씀을 듣고나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세분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세분이 신청을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세분을 모셔다놓고 나중에 가서는 가부를 물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세분이 들어왔으니까 위원장이 조정을 하는것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분이 올라왔는데 두분한테 사퇴를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사람한테 양보를 구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명이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다 원만하게 하기위한 방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두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다 안한다 이와같은 구구절절한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번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는 서면으로 할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명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조율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한분이 독선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보다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분이 올라왔으면 세분에 대한 어느정도의 조율을 같이 의논을 하다가 조율이 안될시에는 위원장님이 그분들에게 권고를 해서 사퇴를 하시는게 좋겠다, 이분을 밀어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나갔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은 우리 위원장님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 지금 현재 한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분으로 해서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 조율이나 이런것은 사실은 조례에 선임방법은 의장 추천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여러가지 여건상 거기에 추천을 하기가 뭐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접수를 받으라고 저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그렇게 제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의장님 추천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일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일임해서 의장 권한대행으로서 서면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서면으로나 구두로 둘중에 하나 제시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면으로 해야되는 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 의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상택 의원을 추천했다 하는데 추천한 사실도 저는 모르고 또 접수는 분명히 유상택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상택 의원 한분만 가지고 그 당사자인 세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조율을 한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면 유상택 의원님은 본인 한분이 요청을 했으면 한분만의 요청으로서 다른 의원님들이 양보할 것을 보이지 않는 기대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다른분이 이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유상택 의원님은 일체 함구를 해가지고 세분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아침에 출석여부를 타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검사위원으로 하실 것이냐 우리가 가결에 들어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했던간에 자기는 시간관계상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남은분이 정군섭 의원 한분이기 때문에 한분의 추천으로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랬는데 송병일 위원님이 어제 저녁까지 내가 타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게 그 자체가 조금 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표결까지 가는일은 가능하면 없도록 하는것이 우리끼리 서로 양보의 미덕이고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원만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그러한 보편 타당성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서도 불행히도 제 의견하고 달리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분만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그분으로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일위원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의회 의원을 7년간 접어들면서 의회 운영에 대한 제가 느낀바를 회의진행상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송위원님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시면 의견을 막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이 부분은 세 의원이 하셨든 두 의원이 하셨든 위원장은 접수 우리 의장의 권한을 위임을 받기로 했으면 위원장은 그것을 접수만 하면 끝납니다. 조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의 건을 위임을 받았을때 비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미흡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분이 분명하게 검사위원으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 혼자 집에 전화를 하고 개진을 해보니까 못나온다 라고 한다고 하는것은 조율,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세분을 우리가 표대결로 해서 선임하기 어려우니 위원장이 이 세분중에서 한분이 될수 있도록 조율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할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세분 신청 하신분을 조율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도 없고 위임한 사항도 없는 일을 세분 의원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두분은 사양을 하신 것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로 보면 조율을 하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율은 위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때만 가능한 일을 독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성의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이고 유상택 의원을 어제 만나서 자기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상택 의원이 정식적으로 저한테 추천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의사계장 김계장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청을 해라 대신. 이렇게 한 사항이고 유상택 의원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 의사가 변동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렇게 부탁한 나한테라도 최소한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야 이말이예요. 나한테 그 문제는 부탁을 해놓고 그만둔다는 얘기도 없었다 그 부분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것은 유상택 의원에게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 여기서 얘기할 것만 얘기하면 되죠.

송병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렇기때문에 유상택 의원이 전화를 통화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게된 근본 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원들간에 그렇지않으면 의원님들간에 사적으로 있었던 얘기는 가능하면 거론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상으로 제가 사전 조율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율을 한것이 아니고 선임방법이 의장 추천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의장 추천에 의거 그 추천을 저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의장님이. 그러니까 그 추천방법에 대해서 조율을 했든 안했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바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것은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고 지금 조례상에 제3조 3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항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해서 다시한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론할바도 못되고 추천은 분명히 의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임을 받은 저로서는 다시한번 그사람한테 타진을 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정군섭 의원님 한분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의원으로는 정군섭 의원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는 공인회계사 문현숙씨, 세무사 문승석씨, 서인천농협부장 이영호씨, 전 가좌1동장 심현신씨등을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