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주요골자에서 금방 얘기하셨듯이 법정 적립금액이 1,0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장기예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3조에도 있는데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4조에서 봤을 적에는 장기예치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정금고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은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시중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딱 지정돼 가지고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은행하고 강남구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자율이 우리은행보다 더 높은 은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3조하고 4조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장기적으로 예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꼭 우리은행에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은 이자가 있는 은행에다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