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성오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 현행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 건축허가 불허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하루아침에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그 좌절에서 오는 심적인 고통은 클 것이므로 목포시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또, 토지소유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입 보상시기를 통보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승인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1월 12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되어 관련부처, 기관, 실과 등의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6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11월 13일자로 승인사항을 공고하였으며, -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전라남도가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지난 11월 23일부터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3개 기관 중 산업자원부외 6개 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 기관협의도 금명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성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중인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 건수는 2건으로, 서산·온금지구 정비계획에 편입된 지역의 창고 증축건과 음식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지구에 편입된 자동차 정비공업사 신축 건입니다. -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관련 민원 질문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도시계획안을 입안 중에 있을 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을 경우, 차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 등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상 피해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보상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제적 손실 등 이중 피해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 생업을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실시계획 인가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조성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가 아파트단지 주택가, 차량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한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 차량 등에 마구 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 벽보 등이 많이 부착되고 있어, 주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단지, 인적이 드문 시가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은 현수막 5,896매, 벽보 57,220매, 전단, 스티커, 명함 등 7,223매를 정비하였고, 과태료 8건, 5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상습적 불법광고물 부착자 1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주고 미항 가꾸기에 참여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006년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4명이 참여 쓰레기봉투 25,550매를 지급하고 불법광고물(현수막 등)29,132건을 수거하였습니다. - 그러나 불법광고물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책으로는 주야간 특별단속반 운영 및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아파트의 특수성 및 공무원만으로 단속이 어려우므로 아파트주민자치회와 협의 합동 단속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빙시대에 맞는 목포시의 입암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입암산은 갓바위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갓바위 근린공원은 최초로 1976년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1993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2002년 5월 20일 공원면적 1,233,141 평방미터로 최종 변경되어 2002년 6월 27일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입암산 등산로 주변의 공원조성계획은 녹지보존지역으로 녹지조성 이외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암산이 하당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웰빙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2006년 2월 선응사 윗부분 등산로 2개소 110미터에 침목 330개를 설치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입암산 정상 암반 지역에 추락을 방지하는 철재난간을 설치하였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12월 20일까지 노후·파손된 계단을 정비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백년로 인접 정상부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2007년 상반기 중에 웰빙 체육 시설물로 교체 보수하고, 등산객이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입암산의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수하겠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웰빙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평화광장과 인접한 원형도로의 재정비계획이 있는지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당지구의 원형토지가 당초 개발목적과는 달리 대단위 토지를 세분하여 매각함으로써 도로의 교통망체계가 복잡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형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과 조성된 택지의 합리적인 배분, 원형도로의 직선화 등 기반시설을 시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06. 12. 12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 앞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전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환지계획 등을 검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성오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