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구보에 게재되어야 될 사항들이 여섯가지가 나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민들에게 알려야할 행정 내지는 홍보가 신속정확하게 구민에게 전달이 돼야만이 구보의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알려야될 그리고 홍보를 시켜야될 구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 또 구정신문 약 5종에 걸쳐서 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홍보나 구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은 15일마다 소식지에 전달이 되는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을 게재하던 반회보는 자동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한달에 한번씩 우리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구정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구행정사항 이라든가 문화.예술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구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이 한달에 한번씩밖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라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권오창 위원님도 내무부의 승인이 없으면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것이냐, 그렇지만 앞으로 내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잠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되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구보를 발행하면서 유료광고를 받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상회보나 구정신문은 우리 구민들이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무이고 우리 구민으로서는 책임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하는것 뿐입니다.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구보에 유료광고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이다 그렇게 봐서 지금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라는 것에 본 위원은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