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번 구보조례는 총괄적으로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보라고 발행돼서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은 실질상은 서구 공보입니다. 그래서 구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구보로 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구정신문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대로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을 둘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금년 하반기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여기 유료광고도 게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집행부측에서 철저한 준비작업과 또 상근편집위원을 둠으로 해서 많은 지금보다 나은 주민들의 소식이라든가 주민들이 기고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모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승인요청도 하고 또 승인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사람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 조례를 만들다보면 그 준비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둬야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둘수 있다 라고 명시한 것은 그러한 준비기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구보, 우리가 말하는 구보라는 것은 종합구정소식지인데 예를 들자면 계양구신문이 있고 부평구에도 부평사람들이라고 해서 신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하고 대전에 갔었습니다마는 아주 광범위하게 거기서는 편집위원을 네명, 여섯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나가야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광고를 넣겠다는 것은 대전같은데는 반상회보에도 유료광고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광고를 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면이 허락하고 각종 소식을 다 넣고 여유분이 남으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조금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줌으로 해서 자꾸만 그것을 보려고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식이 고취되기 때문에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유상택 위원님 앞에 있는데 돌아가면서 보세요. 저것이 대전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정신문 그럴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이름을 달아서, 광주는 “북소리” 대전은 “대들보” 부평은 “부평사람들”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골고루 다 알려야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상 발간하는 것은 사실상 반상회보도 발간하고 구정신문도 만들고 해서 부수가 45,000부입니다. 그래서 배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파트나 이런데 입구에 놓고 보고싶은 사람 가져가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정보를 주민이 알아야되고 또 주민이 참여를 해야되고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지가 금년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반상회보도 예산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발간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 다른지역처럼 종합홍보지로 통합이 된다고 보면 전세대에 골고루 배부가 돼서 주민들이 각종 시책이라든가 알것을 알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다른데서는 편집위원을 처음부터 많이 두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숫자를 뒀다가 이 수효가 증가할 시 늘립니다. 부평구 “부평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4면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둘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