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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1회 제3총무위원회199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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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6월 22일 저를 비롯해서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큰 이유로서는 첫째 구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알차고 충실한 정보들을 많이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에 관한 시책이나 의정활동 사항과 구정소식,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이나 생활안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줌으로써 구행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보, 공보의 발행과 구사편찬 등 모든 간행물의 발간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의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하고 공보와 구사는 수시 발행 편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구보와 공보, 구사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10인에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구보와 공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반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상근편집위원을 두어 조사, 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세외수입 차원을 고려해서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9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여오던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자동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서울, 대전, 광주 그리고 인천의 각 자치구를 직접 방문도 하고 그쪽의 실정을 자세히 보고 많은 검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과도 많은 토록을 가졌으며 또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심으로 해서 이번에 발의된 구보등에 관한 조례가 좋은 조례로 제정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및 13명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