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7-10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예산이 많치는 않습니다 8십 7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을 추가로 여기다 반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장이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리고 의장단협의회는 친목성의 회의석상입니다. 그런것인데 30만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의장단 회의하는데 안가면 되는거예요. 또 못갈수도 있습니다.

가야하는 원칙이 있는것이 아니고 모두 의결권이 있는것이 아니고, 결정권 있는것이 아니고 그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위임받은 사람들도 아니예요. 우리 서구의회 의장은 될수 있어도 그런데 이런 회의에 가는 여비를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도 구청장 것을 삭감시켰어요.

나는 문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질책할 수 있어요. 내가 임시회 업무보고 하면서도 모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업무보고를 책상에 내리치고 할때 상당히 그때 곤욕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의회는 과연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의원부터 잘하고 집행부 잘하라고 해야지 의회는 이따위 잘못 해놓고 집행부만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것은 형평에 안맞는 얘기예요. 의회가 모범적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직원들 승용차 내구년한이 지나서 재무과에다가 요구한것 있죠 ? 9백 6십만원인가 5십만원 있지 않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