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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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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천 802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4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 이유로는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각종 수당계상과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소급분 계상 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사항이 증가요인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의회동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현관 앞 의회 청사 안내도의 제작, 상임위원회 정수기 구입 및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 등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의 정수기 구입의 필요성과 시설비의 의회청사 안내도 제작에 따른 단가의 타당성이 논의 되었으며 또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각시도 대표협의회 참석여비의 책정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