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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봉현 의원 발언

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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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것을 결산검사 위원님이 정군섭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검사를 하셨죠.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은행단에서 선임되신 분들하고 정군섭 위원님하고 20일간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내려오자니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또 집고 넘어갈 시간도 없고 또 충분히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정군섭 위원님이 그때 가셔서 하셨기때문에 바로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에하고 똑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냥 심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