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은 삼학도 복원화 현장 등 현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 당 자 김국형 속 기 사 정은미 첨부 :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