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관서에 대한 불신때문에 일단 잘못된 세금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는 첫번째는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부과를 한 경우도 있을테고 또 금액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죠.
그것을 결국은 잘못낸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또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정 내기가 싫으면 다시 환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라.
제가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국은 세금을 잘못 내놓고 어찌됐든간에 잘못 내놓고 나서도 여기와서 제대로 대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