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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4회 제1총무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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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느 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임의보조금 지원한 것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나간 단체 지원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제약입니다.

집행부서에서 해야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대신 하는 이런 성격의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급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계도라든가 홍보 여러가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에 나갈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단체 소속원들의 노고라든가 여러 가지 치하하는 의미에서 그사람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존중을 해 주고 그사람들에게 뭔가 해서 보답을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보조금, 각 실과에서 신청이 왔을 때 물론 의논들 하셔서 승인을 하시겠지만 과감히 정리돼야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자꾸만 관변단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때는 그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 이런데 쓰게끔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체경비를 얼마 조달해서 자체경비를 다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할 때, 내가 지금 네 번째 했는데 편법을 사용해요 보조금을. 어떤 단체는 자기네 자체경비로, 보조금 요청하는 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다 줄수 없으니까.

이것만 써라. 나머지는 자체로 해라 하는데 그 준것을 가지고 편법 사용해서 결국은 그 돈만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보조금 사후정산때 철저를 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 우리구에서 의도한대로 보조금이 사용이 안됐을 때는 과감히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주는 목적에 위배되면 환수하게끔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환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환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을 준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100%는 아닌데. 그렇다면 보조금 결정도 신중해야 되겠고 사후정산때도 신중을 기해서 목적대로 사용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환수조치를 함으로 해서 어느 단체나 이런데서 공돈 타다 쓰는 이러한 경거망동한 행동은 앞으로는 안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