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국제화추진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누누히 해오고 있고 거기에서 96년도부터 신노동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겪을 것이다, 그 내용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제혜택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절차나 과정 자체도 우리 관에서 해줄 것이 없어요.
차라리 국제화추진을 직접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줄것처럼 기업에다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기업들을 불러서 우리가 관에서 할것이 뭐 있느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로 간담회를 자주 갖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겁니다. 예산낭비도 없고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수 있어요. 어느날 공장직원이 공장 말단직원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공장장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말단 직원이 공장장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가서 아시겠지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거기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될 필요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사업을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을 마무리단계로 가셔야될 겁니다 아마.
마무리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