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작년에 구정질문때 어떤 구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석남1동에 518번지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과 동시에 또 숙박업소, 그리고 또 주거지역, 그리고 또 상업지역이 혼재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고 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지역의 주민들을 피해되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행정의 승인으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주택가 지역에 보면 맨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숙박업소 무슨 유흥업소 이런것을 계속 허가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주택가 숙박업소에 네온사인등 숙면 방해현상, 그리고 생활정서 침해현상, 도시미관 저해현상, 주차문제등 각종 교통혼잡에 따른 피해문제, 그리고 주변생활 공간의 퇴폐행위가 야기된 장소, 그리고 생활환경 저해 및 각종 범죄발생, 그리고 우범화 지역에 따른 지역이미지 실추,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 퇴폐 향락 조성으로 인한 청소년정서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다가 계속 위락시설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지역적, 주민적 피해를 고려할 때는 신중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정질문 하니까 그당시 부구청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변함이 없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