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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54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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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난관리법이 사실상 붕괴위험이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을 재난관리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엄격히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난피해를 막고 또 수시점검이라든가 장,단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 그리고 A급이나 B급 판정을 받았을때는 과감히 행정적으로 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이법 아닙니까 ? 이 법은 최악의 어떤 구조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막기위한 법인데 지금 C급입니다.

지금 B급, A급 내일 모레면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노후되고 가면 갈수록 위험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의 재산상의 문제를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방관하면 안돼요. 심한 경우에는 안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난관리법을 발동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피해를 보고서 나중에 수습할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과장님도 문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문제를 고치겠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그 상황을 곁들여서 과장님은 석남연립의 위험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