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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54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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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100m로 알고 우리가 대화를 합시다. 이게 벌써 2년전부터 회화나무 이게 국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서 몇년씩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건축과장님이 먼저 바뀌기전에도 그랬고 지금 건축과장께서 새로 오시고나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내보내서 강력하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거기에 회화나무가 보존이 잘되고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 지금 여기에 시정요지 사항에 보면 건축허가시 이게 상당히 많이 100m 안으로 건축물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가서 100m 이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거리측정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할것 아니냐 저는 보는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