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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4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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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숫자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제한을 한다 치면 그 툭하면 아마 이런 감사청구가 요청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최수를 50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50분의 1이면 우리가 50만 잡으면 1만입니다.

그럼 1만 이하인데 300정도면 지금 타구의 예를 보면 강동도 300으로 돼 있고 500이 송파, 영등포가 500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왜 300으로 했는고 하니 저희 각 25개구 중에서 강남구가 54만인데 적지 않은 구입니다. 상위권에 드는 인구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을 요구했던 겁니다. 물론 이 조례를 안을 잡을 당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200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200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제반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안하고 왜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게끔 하느냐 하는데 요즈음에는 사회단체 또 이런 일반주민들도 의식이 상당히 깨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석구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청원도 받고 또 민원처리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부득이 지금 강남구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임사무만 그러면 하고 자체사무는 말자 이런 의향도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강남구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하다. 전치주의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