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출한 홍영선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유보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은 홍영선의원한테 해야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2005년 1월 27일 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4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시군 및 자치구의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게 법으로 벌써 해서 떨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 2조에 보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300인이상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영선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 제출할 때 서명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단지 처음 우리가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서 만들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지금 조그만 시간적 여유를 주면 이런 것을 다시 첨부를 하고 또 지금 윤정희위원이 방금 질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34조 이 자체도 곧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회의 감사요구에는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서 당해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내용을 두 가지 더 첨부를 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모양새로 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유보안을 낸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홍영선의원께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