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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54회 제5사회건설위원회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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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소유토지는 개인 윤창환씨가 도로를 침범한 사항도 아니고 지적과에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기전에 그러니까 부평구로 우리 서구가 구청이 없을때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합법적으로 109-21번지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정상적으로 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지적과에서 도로를 20m로 내자고 하면서 이 기간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선이 말이예요.

그전에는 북구청장이나 이런데서 답변온 사항들은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서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이. 그러면 지금 도로 20m를 끊기 위해서 파서 윤창환씨 집이 삼각형으로 못쓰게 된다는 말이예요. 못쓰게 되다 보니까 살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이 살수가 없는 재산권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집까지 서구청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가지고20m를 완벽하게 갖추어라 하는 요구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설과에다가 이것을 미뤄서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근거자료를 작년 재작년에도 저쪽 방에서 모여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