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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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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질의가 이게 보충질의나 본 질의나 다 똑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몇 위원이 질의도 했고 보충질의도 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자체가 이게 과거에도 존속을 했었고 이것이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구 방위협의회 하면 대개 위촉직으로 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원씩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강남에 하나의 어른 단체 이런 형식으로 취해 왔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조례로써 만들어진다면 각 동도 똑 같아요, 지금. 동이 전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다가 한때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없어졌다가 또 다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압구정2동을 예로 들어드린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가지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할 때 빵이라든가 음료수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전방을 방문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대개 동마다 좀 달라요, 이것이.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어디는 각 자생단체 무슨 단체 회장들로 모였고 유지들이 모인 게 동에서도 방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걸 뺀 사람들로 구성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청에서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다, 각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 하면 우리 동에 예를 든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소년 선도 이런 것이 있듯이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동에도 동에 운영되는 조례를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일괄적으로 지침을 줘야돼요.

그래서 각 동이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20명이면 20명 이내 또는 뭐 30명이면 30명 이내에서 각 동에 있는 단체의 장이나 그 동네를 이끌어 가는 유지들로 구성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지침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이왕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 또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제가 항간에 예를 얘기해 드리면 본인들끼리도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 위촉직에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은 한 20년 계속 그 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대개 15년, 10년 다들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직책을 맡으면 본인이 내놓기 전에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10만원씩 내는데 별로 그 사람이 리더도 아닌데 맨날 내놓지 않고 그 사람이 하니까 그 모임에 가기 싫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손질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치열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우리가 조례에 위해서 우리 구예산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 안해 주지만 동에서는 전부 회비를 거출을 해서 거출 목적이 뭐냐 민방위 훈련할 때 민방위 훈련할 때 빵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에 전부 당연직은 장들인데 이분들이 10만원씩을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간단히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10만원 내요? 의장이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당연직이나 위촉직이나 같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이 전체보다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지원은 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