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5월 31일 개관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 들어간 것은 4월달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비율을 따져 보더라도 3분의 2에 3천 3백만원이고 이것은 12개월 한다 하더라도 7천만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과다용역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인상요인이 생겼냐는 지적을 저는 제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물론 무조건 청사관리 용역비는 해야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예산편성 한대로 올라와서 그 관리비다 해서 하게 되었을때 그러면 1억이 올라오면 1억이 합당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기준제시를 하면서 용역의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올 4월달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갔고 5월 31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입니다. 거기에 이게 배가 들어갈 정도로다가 예산이 편성될 만한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뚜렷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관장님 5월 31일 이후로다 인사발령 받으시고 왔다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홀하게 짚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1억 5천정도 올라왔으면 보너스 뭐다 뭐다 해서 이것은 과다 관리죠. 무조건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기준을 제시해라 이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천만원이 올라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