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벽환경 순찰실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새벽순찰을 돈다고 돼 있는데 이 차량운행일지를 지금 좀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1472 그것도 기동반 운행일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한 달 정도 해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이 처리실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고물이 처리실적 전체 1,600건에서 959건이 전부 광고물입니다.
또 1472도 역시 마찬가지 1만6,000건에서 7,900이 한 8,000건이 거의 반이 광고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적치물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것이 지금 광고물 처리실적인지 그것을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대상 의식개혁이라든가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실적이 있는데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안하는지요?
지금 우리가 그 직원 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보니까 이 37건이 전부 이것이 뭐 불친절로다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실은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걸 분석을 해서 정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부서장한테도 본인한테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그 패널티를 본인한테뿐만이 아니고 부서장한테도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동장이나 과장들이 어느 부서에 못지 않게 하려고 설사 불친절교육에 대해서 구청전체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지적받아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자료 요청한다면 아까 다른 위원들이 비위통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의회에 허위공문서 작성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또 통보기관이 안 나와 있는데 통보기관이 뭔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