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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섭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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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개국 10개 과와 1개 사업소의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2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347억 9천 9백만원이며 여섯 개의 특별회계예산이 36억 5천 5백만원이 줄어든 254억 1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합계 602억 1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1%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낭비적인 요인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구민의 숙원사업 및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예년에 비해 보편적으로 나아진 예산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마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시설이나 장비, 기구 등의 관리가 미흡하여 매년 의례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가 하며 투자효과가 적은 상징적인 사업과 일부분의 정비를 요하는 부분을 전체를 정비하겠다는 낭비적인 요인 및 지난 추경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이번 예산에 재편성된 부분이 있었으며 시기적으로 부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심사 내용으로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신고함 제작에 대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서구지역의 필요성도 있지마는 주민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사장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50%가 삭감되어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지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시급함이 인정되어 구비를 그대로 살려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8년 내고장 농공상품 박람회개최와 관련하여 약 1주일의 짧은 기간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 이상의 투자효과를 얻기 힘들다는데 의견이 분분하여 소모성이 많은 천막임대료 및 임시전기 공사비는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관련하여 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는 외화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2회를 1회로 줄였으며 농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난회기때 처리된 인천광역시 서구 농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되지 않고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사항으로는 가정3동 문화회관 보도육교 시설물 보강공사비는 본 보도육교 설치공사비의 잔액으로도 시설물 보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 상징탑과 정자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무려 9억 6천만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시 삭감된 이유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현실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약지 교통안전 시설물 볼라드 설치건은 아이들의 횡단과 자전거 활용 및 장애자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한 점도 있지마는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사항으로 청사유지관리 용역비에 있어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된 금액이 3천 2백만원으로 과다책정된 사항으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삭감 및 감액요인 발생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11억 7천 8백 10만 8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06만 5천원 등 총 11억 7천 917만 3천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십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현실성을 감안하여 해외경비의 축소와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감액,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 긴축예산에 이번 예산안의 심사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