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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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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군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하여 회계사 문현숙씨, 세무사 문승석씨, 은행원 이영호씨, 전공무원 심현신씨 등 다섯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실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섯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결산서안과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실.과.소.동의 지출부와 징수부, 원인행위부를 중심으로 각종 세입징수내역과 세출내역의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세입세출 계수검사와 아울러 예산편성 목적에 의한 예산운영 및 회계절차를 위배한 집행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세입분야 세원관리에 필요한 수납부와 징수부 정리실태를 검사하는 한편 기금의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전반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세심히 검사하여 분야별로 지적사항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지방세 수입이 예산대비 100% 상회하고 있으나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징수결의된 금액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역서의 검토미흡으로 인한 과오납발생, 장부의 작성방법 및 시기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등 일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공정과세의 원칙의 측면에서 실제로 과세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납된 경우가 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정리에 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징수대장 정리에 있어 징수과와 청소과 징수부 내역에 54만 4천 394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징수부 정리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며 사업소세 과오납 등 96년도분 1천 513만 1천 330원에 대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환급조치가 요망되며 세외수입부담금 부과내역 중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 계산착오로 1백만원을 부족하게 부과하는 등 유사사례들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된 체납액을 이월금 조서에 누락시키는 등의 착오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고와 담당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일일집계금액이 금고와 구청간에 반드시 일치되도록 세입.세출의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징수과의 징수부와 각실과의 징수부를 정기적으로 상호대조를 하여야만 이점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편성 당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액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하나 사업계획과 상반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영에 계획성을 결여한 집행사례로 경상적경비에서 95년도 카렌다 제작비 871만 2천원을 임의집행하는 등의 사례들과 예산을 과다하고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사업을 개시도 못한채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무계획한 예산운영 사례 그리고 단체보험을 개인별 적립형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사례와 공무원 의료공단에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한 것을 우리구에서 대불하고 구상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부적정한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사업비중 인건비로 39만 8천 40원을 가입금조치한 내역에 대한 지출부의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세입내역중 과년도 징수결정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이 착오계상되었고 주차장사업 보상금지급 집행에 있어 46만 4천 310원을 타예산과목에서 임의지출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기타분야로는 도시가스 사업기급 적립액 운영내역 중 95년도의 결산이자 관리소홀로 전년도까지 적립액 212만 2천 832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채권현재액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당해연도 발생액 이행기간 미도래액인 경기은행 예치금 3억 9천 676만 5천 590원이 누락되었으며 종류별 채권현황에서 임차료 청소년수련방 임대로 8천만원이 1억 2천만원으로 오기 작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중 무채재산권 내역에 96년도 구입된 전화기 26대분 65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중 이동전화기 가입보증금이 96년도 7월부터 환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환급된 9대분 495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한데서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지적사항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세원발굴과 세수대장관리에 철저한 징수대책이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 예산목적과 회계절차에 적법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건전한 예산회계의 질서가 정착되어야할 것입니다. 예산편성당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타 예산과목에서 임의전용하는 부당한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이미 받으신 바 있습니다.

받으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기간에 한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좀더 건전성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본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깊으신 관심과 검토로 우리구 예산심의때나 행정감사때나 바로잡아주셔서 우리구 재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검사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