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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7본회의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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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김대식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96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부의장

현정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1년을 마감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총 예산액은 총 962억 813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8억 5천 8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문화회관 주차장 설치공사비, 가좌동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도로확장공사비 등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검암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의 감소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승인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의 전액삭감 등으로 인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액 삭감된 사업비에 관한 사항, 세어도 청소년 수련장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과의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특수지역개발비의 세어도 청소년수련장을 서구 세어도 심신수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부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성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용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용석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97년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토대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정군섭의원의 9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각종 지방세수입이 예산대비 100% 상회하고 있으나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징수결의된 금액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역서의 검토미흡으로 인한 과오납발생, 장부의 작성방법 및 시기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공정과세의 원칙측면에서 실제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납된 경우가 있으며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정리에 있어 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징수대장 정리에 있어 징수과와 청소과 징수부 내역에 54만 4천 394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부서의 징수부와 징수과의 징수부 정리상태가 불일치하고 사업소세 과오납분 96년분 1천 513만 1천 330원에 대하여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환급조치가 요망되며 세외수입부담금 부과내역중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 계산착오로 100만원을 부족하게 부과하는 등 유사사례들이 있으며 미수된 체납액을 이월금조서에 누락시키는 등의 착오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고와 담당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일일집계금액이 금고와 구청간에 반드시 일치하도록하여 세입.세출의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또한 징수과의 징수부와 각실.과의 징수부를 정기적으로 상호대조를 해야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액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하나 사업계획과 상반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영에 계획성을 결여한 집행사례로 경상적경비에서 95년도 카렌다 제작비 871만 2천원을 임의집행하는 등의 사례들과 예산을 과다하고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다가 사업을 개시도 못한 채 정리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사례이며 단체보험 개인별 적립형 보험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사례와 공무원 의료공단에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한 것을 대불하고 구상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전만적인 예산운영이 부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사업비중 인건비로 39만 8천 40원을 가입금조치한 내역에 대한 지출부의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세입내역중 과년도 징수결정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이 착오계상되었으며 주차장사업 보상금지급 집행에 있어 46만 4천 310원을 타예산과목에서 임의지출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적립액 운영내역중 95년도 발생액 이행기간 미도래액인 적립액 212만 832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채권현재액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당해년도 발생액 이행기간 미도래액인 경기은행 예치금 3억 9천 676만 5천 590원의 누락과 종류별 채권현황에서 임차료 청소년수련방 임대료 8천만원이 12억원으로 오기 작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 무채재산권 내역중에 96년도 구입된 전화기 26대 65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중 이동전화기 가입보증금이 96년도 7월부터 환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환급된 9대 495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할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결산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한데서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지적사항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세입부분에 세원발굴과 세수대장관리에 철저한 징수대책이 수반되어야겠으며 타예산과목에서 임의전용하는 부당한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집행조서를 토대로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승인안의 예비비집행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할 것이며 특히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부의장

양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휘의장

12월 25일 내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