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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4회 제10총무위원회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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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10조에 보면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거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역시 그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도 9조에 들어가 있는 단서조항처럼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주차전용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라고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0조 하단부 넷째줄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경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삭제하고 “추징한다 그리고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그리고”로 수정을 하고 “다만”부터 “추징한다”는 “면제한다” 뒤에 삽입을 해주는 것이 이 조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