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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54회 제10총무위원회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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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제도 담당계장하고 상위법을 봤는데 상위법에는 이렇다 저렇다할 말이 없어요. 다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만든 것은 조항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적부심 신청자가 신청사유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이유가 없을 때 서면으로 대신해서 적부심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적부심요건은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고했을 때 적부심신청을 할텐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긴박하게 도저히 위원회를 할수 없을때가 여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인데 법적으로 특별한 적부심을 신청할만한 사유가 안되는데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 적부심 제도하고 맞지 않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결정기간은 15일로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그래서 1회에 한해서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 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나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보정신청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 더 자료를 추가해라 해서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모자랐을 때 한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기간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법에도 한번에 한해서는 연장할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도대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잘못하면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되는 것은 적부심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잘못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나름대로 여기에서 판단해서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보내서 심의를 하고 하면 적부심위원회 이거 운영하자고 새로 만든 그 목적하고는 절대 거리가 먼거예요. 적부심은 그 사람들이 적부심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성의껏 위원회에서 다뤄줘야됩니다.

그리고 이 적부심이 처음 시행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했을 때 너도나도 밑져야 본전이다 해서 적부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의 매달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돼요.

어차피. 그런건은 놓고서라도 나머지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있거나 이런때 어쨌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야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위원회를 해도 금새 지나가겠죠. 그러나 위원회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거의 한달에 한번꼴은 개최를 해야됩니다.

하면 정식으로 거기에서 다뤄서 법적인 근거에서 이것은 신청사유가 타당성이 없다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적부심제도를 운영하는 그 목적에 맞기 때문에. 어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이 내용은 빼야됩니다. “다만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수 있다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간연장하는 것까지 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정식 회의를 해서 연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편의성을 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 내용은 빼야돼요. 이것은 아주 반대적인 내용입니다.

상위법을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위원회를 서면으로 할수 있다던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고 뭐고 다 있는데 왜 적부심위원회만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예요.

과장님이, 내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법에 명쾌하게 돼 있는데 불필요하게 적부심 신청을 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다 그럼 여기 조례가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인데 그게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냐 이 말이예요. 그건 특별한 사유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만일 나중에 이것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됐을 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특별한 사유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적을 받고 책임추궁을 당할 사항이예요 이것이. 차라리 이 내용이 없는 것이 편한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무조건 개최하는 것으로, 신청건수가 많으면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