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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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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시대추세에 맞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개선했고, 시장은 각종 위원의 위촉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여성관련 사무의 위탁시 범위, 기준, 방법 등에 대해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제1항, 제8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5항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에 보시면 신설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안 제7조에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의 비율이 되게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여성관련 사무의 위탁시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안 제22조 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 뒷면에 개정조례안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이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에 “여성발전 기본법”을 여성발전 기본법으로 하고,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여성관계 법령”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②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양성평등”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안 제1항 중 “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남녀펑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를 제4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가 양성평등 비율로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10조 중 “성차별신고센터”를 “목포시 성차별신고센터”로 한다. -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민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13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8조를 제18조 내지 제19조로 하며, 각 조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