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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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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 현 조례는 사전점검 대상시설에서 도로, 공원 등 옥외시설은 배제되어 장애인 등의 불편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옥외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에 대하여 사전점검 대상과 범위 및 점검요원의 위촉,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또 제6조, 제7조는 목포시의 사전점검에 대한 협력, 점검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주의 적극 협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참고법령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참고법령으로 하였습니다. - 그러면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건축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에서 옥외시설인 도로와 공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이전 조례명칭인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를 삭제하고,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과 도로를 포함하여 목적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은 말한다.” 종전과 같습니다.

제2조2항, “이 조례에서 정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이동편의 증진법을 추가했습니다. - “제3조(사전 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에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제3조에서는 건축물에 한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건축물과 공원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도로 부분을 추가해서 사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제4조 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그 임기, 이것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도 동일합니다. - 제6조 목포시의 의무에 있어서 제2항과 제5항, 제2항은 “매년 9월에 사전 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로 해서 구체화시켰고, 제5항은 사전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9월에 사전 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⑤ 사전 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사전 점검 결과를 게시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항목을 늘렸습니다. - 제7조 시설주의 의무, 제8조 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제9조 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제10조 재정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장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11조로 개정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