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1998-04-21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현

최봉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 살기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이번 제5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총무위원장 보궐선거와 지금 말씀드린 구정에 관한 질문 관계를 안에 에 넣고 새로 부의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 첫째날 4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구정질문하고 연관되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월 29일 수요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지상 위원장님이 4월 5일날 사퇴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총무위원회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와같이 조한기 의원님하고 박승희 의원님 두분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하루 불량이라든가 외부에 비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10일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6일날 제1차 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5월 4일에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간에 일요일이 5월 3일날 하루 있습니다. 1차에서 3차 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5월 6일부터 5월 8일 3일간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사가 다 끝나면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은 일요일이고 5월 11일날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5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의 끝을 마무리할려고 의사일정안을 짜게 되었습니다. 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보면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있는 세부 의사일정 사항에서는 본회의와 각 위원회별로 일자별 시간대별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금번 회기운영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일정을 삭제하게 되니까 그후에 일정은 하루씩 다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여기서 하루 당겨지고 마지막날은 일요일까지 해서 이틀이 당겨집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회기를 14일에서 12일로.
봉현

최봉현위원장

그렇죠 12일로 하고.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그러니까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기간이 12일간이 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여기 회기일정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4월 28일날 개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 4월 28일날 개회식 끝나고 나서 바로 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장 선거가 안됩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장

박승희 위원님이 지금 총무위원장 보궐선거를 본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

박승희위원

그렇죠.
봉현

최봉현위원장

글쎄 그것은 안될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할려면 바로 이어서 하는것 보다는 오후에 이어서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할수도 있는 의사일정이 되는데 그래도 비중이나 이런것을 봐서 하루를 잡은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4월 29일 수요일날 2차 본회의에 총무위원장 선거 아닙니까 ? 오전에 개회식하고 오후에 총무위원장 보궐선거를 하면 하루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박승희 위원님이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후 11시에 예결위원장 선출하고 나서 다시 오후에 본회의를 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희위원

시간을 우리가 보통 2시에 하는데 당겨서 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봉현

최봉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인데 본회의를 오전에 열고 또 2차 본회의를 오후에 연다는 것은 그런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2차 본회의는 아니고 바로 오후에 한다면 1차 본회의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1차 본회의가 ?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여기 안건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2차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지만 29일로 잡은 이유는 그날 오전 11시부터 해서 점심시간 전에 이 보궐선거를 끝내고 기히 의원직을 사직하신 세분 의원님들의 송별연을 갖기 위해서 그날 오전에 보궐선거를 끝내고 아무래도 송별연이라고 하면 주연이 될테니까 그러다보면 오후에 또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후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기 위해서 사실은 2차 본회의를 이날로 잡았습니다. 이미 사직하신 세분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빨리 알려드려서 그분들의 개인활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시간을 택하지 못하고 송별연을 점심시간으로 택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사직하신 의원님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분의 송별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류가 따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다음날로 2차 본회의를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한기 위원님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라든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기

조한기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설명도 하셨고 했으니까 구정에 관한 질문만 조정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그대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박위원님.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한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게 구정에 관한 질문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하루 당겨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봉현

최봉현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승희위원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당초 목요일로 잡았는데 구정에 관한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토요일날 총무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 하는데 5월 2일 토요일날 차라리 이것을 당기는게 낳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월 1일날 1차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고 5월 2일날 2차 위원회 한다 이거죠. 토요일날은 회의를 안하는 것으로.
종규

이종규위원

토요일날 회의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박승희위원

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안되죠.
한기

조한기위원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인지해 주고 운영은 융통성있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5월 4일날 일정이 5월 2일날 될 것이니까 4월 30일날하고 5월 1일날까지 회의를 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4월 30일날 구정에 관한 질문 그것 하루를 삭제하고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일정은 앞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첫날 4월 28일날 개회식때 안건중에서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자동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이 없으니까 삭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일정을 잡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4월 30일 구정에 관한 질문 일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에 대해서 2일을 앞당기고 첫날 개회식 제1차 본회의때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위원

구성안으로 되어있는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다른 두사람한테 다 양해를 구한 것이고 연락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구성안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종규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한 것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의원님들을 선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7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승희 의원님등 한분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이종규 의원님, 정군섭 의원님, 권오창 의원님 세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승섭 의원님, 조한기 의원님, 정갑훈 의원님등 세분의 의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