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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5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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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선정할때 보육료의 대상자는 많은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공정성이 기여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했을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오해의 불필요한 사항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데 물론 저소득구민에 대해 방문을 하면서 애사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자칫 하다보면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안고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기준이 명확히 제기되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