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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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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조례는 보행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계속 초래되고 있음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행약자를 비롯한 목포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 4조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의했고요, 5조, 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및 계획수립절차를 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조례가 7조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5조까지 부분을 5,6조로 해서 개정조례를 세분화하고 조금 구체화시켰고요, 라부터 시작하는 7조부터 22조까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라, 보행환경기준 이 부분은 7조, 9조, 10조, 11조에 있습니다. 보행환경조성기준, 보행환경개선 계획 대상사업 시기 및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점검에 관하여 또 정하였고요, 12조에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보행약자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13, 14, 15조에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2조에서 보행환경시설설치 등의 사전점검에 관하여 사전점검대상 등을 정했습니다.

참고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입니다. - 그러면, 조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목포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맥을 좀 짜임새 있게 정리한 부분이고요, - 2조 정의는 개정된 조례와 동일합니다. - 3조 기본책무, 이것은 4항을 7항으로 구체적이고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목포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진다. - 첫째,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자를 위한 시설확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에 관한 사항,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본책무를 들었습니다. -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추구한 부분입니다. 2항,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를 규정하였습니다. - 1, 3항은 문맥만 다루었습니다. - 제2장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그전의 조례 5조를 5, 6조로 해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수립의 절차로 양분해서 5조, 6조로 나눴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환경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현황과 지표설정,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관리,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2항은 동일합니다. - 제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목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였고요, 시 홈페이지에 보행기본환경계획을 게재하는 걸 추가하였습니다. - 제3장, 보행환경 3, 4, 5, 6장, 7조부터 22조는 신설하였습니다. - 제3장 보행환경개선기준 및 보행환경개선계획 등 제7조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시장은 보행환경조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이행하여야 한다. -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9조 보행환경개선수립대상사업 등 해서 보행환경의 변경 및 침범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공사를 각호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 10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등 사업시행자 등이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은 건설과정 또는 행사계획수립 전에 하되, 그 시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토목 공사, 공작물 등 자체발주 및 공사착공 전, 건축공사는 건축허가신청시, 도로굴착공사는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는 공사 착공 전, 각종 행사관련 사항은 행사 전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시 및 공사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항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법령에만 정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은 ①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와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을 15조에서 들었고요, 16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17조에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회의, 그 다음에 18조는 간사와 서기, 19조 의견청취 등 20조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조례를 넣었습니다. - 마지막 6장으로 보행환경시설 설치 등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조 사전점검, 시장은 보행관련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 22조, 사전점검대상 등, 사전점검 대상과 점검요원의 위촉, 점검시기, 점검내용, 결과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전점검요원은 보행관련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2항에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원과 옥외시설, 공원과 도로를 포함해서 그 조례 명칭을 바꿨습니다.

건축물 부분을 빼고요. -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보행시설관련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7장 보칙, 제23조 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총 24개 조로 개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7개조에서 24개조로 대폭 전면 개정한 부분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저희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장애체험을 시작으로 해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개월동안 많은 상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