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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26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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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동안 우리가 심의하면서 상당한 고성이 오가서 죄송하고, 또 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원래 음성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을 때 음성이 크다 보니까 혹 상대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진 것처럼 느끼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장복성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 석 봉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