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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14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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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는데 생울타리 조성사업에서는 구청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지원을 해서 녹지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주체가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년 안됐을 때는 현상변경이 할 수 없을 때는 또 반환조치를 한다.

이제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필요 없으면 1년 이내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식물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대안이 없는 그런 대안이 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50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장을 했을 때하고 허물고 녹지하고는 50%지만 그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이게 관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또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 투입할 여력도 없고 이럴텐데 이건 좀 생각을 학교 이런 데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울타리라고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 지원해 준다해도 그걸 개방을 할까 말까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그대로 100% 지원해 주는 건 어떤지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