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봉현
최봉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IMF체제이후 실업대책과 세수결함 보충을 위하여 세출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예산으로 공무원의 기말수당 40% 삭감과 관서당경비 20%,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등 초긴축 예산으로 삭감 편성 하였으며 의회관련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13.1%가 줄어든 1억 4천 5백 99만 4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정수축소와 관련된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여비등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다음 추경에 일괄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마무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봉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케된 배경은 IMF금융지원 체제이후 사회전반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당초 예상하였던 98년도 세입 예산액중 약 30% 상당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실업 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등 필요재원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도 정부의 경상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전 비목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한의 절감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액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억 6천 8백 54만원으로서 98년도 본예산액 11억 1천 4백 53만 4천원 대비 1억 4천 5백 99만 4천원 즉 13.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봉급은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당초 반영되었던 처우개선비 3.5% 인상분을 전액 감액하였고 상여금 부분에서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에서 1천 8백 17만원을 감액하는 등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급에서 총 2천 3백 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쪽입니다. 수당도 역시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73시간에서 18시간으로 조정되어 1천 38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인부임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인상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1백 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입니다. 관서당경비 목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각 20% 감액하여 6백 2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중 교양지 구입은 4종에서 3종으로 조정하고 수족관관리비 24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금년초에 계약하였기 때문에 계약한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서는 자체 복사기를 활용해서 대체하기로 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미나책자 유인은 연초에 실시한 바 있는 의원님들 비교시찰시에 미제작으로 인해서 1회분 1백만원을 감액하고 카세트 테입 구입은 그동안 연간 사용 잔량을 활용해서 구입 수량을 최소로 하였습니다. 서구의회보 제작비는 금년 2월에 발행한 바 있는 제2호 제작비를 기준으로 해서 차액 6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총 1천 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유지비는 20%인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입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 역시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99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외연수 수행여비도 당초 2명에서 1명 수행으로 조정해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률절감 대상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 30%씩 감액한 1백 46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쪽입니다. 특수활동비 목도 일률절감 대상으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0%씩 절감한 2백 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의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처우개선비 3.5% 삭감에 따른 차액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1백 9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내구년수 초과차량 대체취득은 98년도 물품관리 지침에 따라서 내구년수보다 1년 더 사용하고 99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목의 여비 역시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1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2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관련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일률절감 대상으로 30%씩을 일괄 감액해서 각각 3천 2백 70만원, 8백 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현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정부예산 절감 차원의 예산액 삭감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규
이종규위원
49쪽에 의원 해외연수 여비 있잖아요 ? 13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13명을 줄일때 과반수만 가기로 하고 13명을 줄인 것 아닙니까 24명중에서 ? 그것은 아니었어요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그당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13명을 책정한 이유가. .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사회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당초 24명에서 한 반수 정도만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대 의원에서. 그래서 그 명분만 계상해 놓자고 해서 2분의 1정도 이상으로만 이렇게 확보를 해놓았는데.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5명으로 하면 그러면 과반수도 안되는것 아니예요 ?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13명인가요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중에 앞으로 4년째가 되는데 임기중에 1회씩만 허용되는 해외연수 여비이기 때문에 5명만 하더라도.
종규
이종규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나간다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네. 5명만 빼더라도 충분하게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 상임위원회 별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가 6명이고 사회건설위원회 6명이면 그정도 인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임위원 6명중에서. .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13명에서 5명을 빼니까 8명이 되겠죠.
종규
이종규위원
5명을 빼니까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5명이 가는게 아니고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5명만으로 한 것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아직 불확실한 것이지만 6명으로 된다고 하면 위원회별로 해서 6명정도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가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의정활동 일환으로 한다고 해도 꼭 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사회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 분리해서 가실 수 있도록. . .
정길
현정길의회사무국장
일괄 임기중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해도 반반씩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위원회 한꺼번에 1차년도에 다 가신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또 저희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종규
이종규위원
사회건설 위원님들이나 총무위원회와 같이 가서 하실 방법도 있을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보면 위원회별로 갔으니까 그렇게 인원을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지금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13명중에서 5명 예산만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위원님 ?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원안대로. 다음 질문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기초의회 의원선거구와 의원 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부합되도록 의회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공포되고 5월 4일 오늘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제3대 서구의회의 의원정수가 13명으로 확정되어 우리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의원정수 13명중 총무위원회 위원수를 6명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수를 6명으로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를 5명으로 각각 위원 정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둘째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총무위원회 6명 2. 사회건설위원회 6명 3. 의회운영위원회 5명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3대 의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