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1-08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 네 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서조원 간사님을 빼고 세 분의 간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목포시의회 개원 이래 간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첫 선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초유의 선례를 남기는 사항이 되고요. - 아시다시피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달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간혹 파행에 이를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규정지어져가지고 간사가 관례대로, 물론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만, 오래된 관례는 어떤 조례에 준하게끔 인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에 아주 엄청난 파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파행으로 끝나고, 다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는 관례대로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엄격히 촉구해 주시고, 또 위원회의 어떤 권능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일방 독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안건을 배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지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를 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의장이 특별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고 객관적으로도 좋은 모양새일 것입니다. -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엄정히 촉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정례회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관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사 여러분들이 같이 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님이 각별히 새겨들으시고 의장께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