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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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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승섭 위원님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 보강 실시설계비로 인해가지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구예산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는 조치를 의회에서 취했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주문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을 참석시켜가지고 이것을 구비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자치행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서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이유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점은 필히 과장님께서 예산을 맡고 계신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점을 필히 인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예산보다도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하므로써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