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그 인원조정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물론 필요할 때 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배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없던 거가 국장이 하나 생기고 과장이 하나 생겼을 때 그 부서가 폐치되면 결국 가서는 국장은 그대로 살아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 3년 후에 부서는 없어졌지만 국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급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임기 몇 달 남고 지금 현재 구청장도 없는 사이에 이렇게 정원조례를 만약에 설치조례까지 바꾸어 가지고 결국 가서는 정당하고 자기 뭐라고 할까 진급이 도래돼야 될 사안일 때 이것 때문에 결국 가서는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