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약간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일시적인 생계위기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안건은 2006년 3월 8일날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그렇게 됐고 3월 31일날 강남구 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됐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는 또 수정의결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이것이 수정되는 내용이 "검토 심의 의결하기 위한" 했던 것을 갖다가 검토를 뺐는데 검토가 오히려 사실 없던 것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검토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것을 갖다가 검토는 빼고 심의의결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