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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60회 제2본회의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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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 10월 27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98년 10월 13일과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0월 19일과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3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 9월 9일과 10월 20일자로 시달된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구본청, 제3장 직속기관, 제4장 사업소, 제5장 출장소, 제6장 하부기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공포후 민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의 변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18조 제1항중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4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제2조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24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행자부에서 시달된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 모델안을 참고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 하였고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합한 총계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점 등을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25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에 대하여 인근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검암동과 경서동의 통.폐합, 신현동과 원창동의 통.폐합되는 조례안으로 통.폐합되는 동사무소의 운영 방법 통.폐합되는 지역의 공인관리와 민원업무처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통.폐합되는 지역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모든사항을 준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2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천년도 읍면동 폐지와 기능전환에 대비 인구 5천명 미만 과소동을 인근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지방행정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검암동과 경서동의 통.폐합, 신현동과 원창동의 통.폐합으로 동장이 2명이 감소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27번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소하천은 대부분 도시나 마을의 배수로 형태나 산간지나 벌판의 구거형태로 되어있어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년 홍수로 인한 수해복구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국민소비의 증가에 따라 공장.축산 오폐수는 물론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하천의 수질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이와같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한 소하천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수해요인을 억제하여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공작물의 설치, 유수 및 토지의 점용과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제3조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응급복구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점용료 등에 대한 감면,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 징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8조 시행규칙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설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모래.자갈 등의 채취로 인한 제방의 유실대책에 관한 사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과 관련한 채취량의 정확한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관내 소하천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별표1중 점용료 산정기준표 다음에 “제2조 관련”을 삽입하고 동표 제5호 다목 중 “인상”을 “안정”으로 수정하며 동표 제6호 중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삭제하고 별표2 중 점용료등 감면기준 다음에 “제3조 관련”을 삽입하며 동표 제2호 중 “공사 및 소하천등”을 “공사 및”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난관리법 제56,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이에 본 조례를 제정,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등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진단.보수.보강 등 정비에 사용,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간사, 제9조 회계연도,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3조 기금결산, 제14조 시행규칙 등이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재난위험시설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기금의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제2조 내지 제14조”를 “제3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2조 기금의 설치 제1항 구청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며 제6조 제2항 중 “이상의”를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중 “서구의회”를 “구의회”로 수정하며 제13조 제2항 중 “서구의회”를 “구의회”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두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