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개정안에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4조 전문위원 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3항에 가서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말해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업무를 지휘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의 권한이 전문위원까지 세세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3조 제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퇴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