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쪽의 얘기를 한번 들은 겁니다. 안산시 쪽에 모 시 쪽에 우리가 탄력세율 30% 적용했었을 때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적용을 해줬는데 그 지방 쪽에 어느 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이웃 구에 있는 시는 탄력세율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탄력세율 적용한 구는 그 다음 해에 세금이 나왔을 때 재산세가 나왔을 때 큰 평수인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큰 평수인데도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탄력세율 적용 안 한 구, 시는 그 다음 해에 재산세가 작은 평수인데도 큰 평수 적용한 데 1,000원 나온 것보다 작은 평수인데도 탄력세율 적용 안 한 구가 1,2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도 우리 강남구도 이번에 30%, 50% 적용을 안하면 내년도에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