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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치열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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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제1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5월 4일 우종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RFID 전자태그 구매 등 총 3건 1억4,577만5,000원이 2006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정하겠습니다. 5분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10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및 삼성 제1, 2동, 역삼1동 다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구의원 출마예정자 김치열의원입니다. 저의 요즘 하루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지경이지만 부구청장 김상돈 구청장권한대행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해 답변코자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돈 구청장대행께서는 첫째 강남구 이재창 의장께 재산세 탄력세율 논의 및 심의 중단요청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세율 안건을 심의하거나 의결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 의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의장 책임 하에 세목교환 저지에 총력대처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을 낱낱이 주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반 협박성 공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러한 반 협박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문은 본질을 호도하고 주민들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당부와 세목교환 저지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엄연히 국회의원의 역할이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하여 대응하도록 요구한 것인데 제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비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 말뜻을 명확히 이해한 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간지 신문에 보도된 바 공동주택단지에 27억7,500만원 예산으로 CCTV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지원계획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6년 예산사업중 실제로 CCTV카메라 및 관제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금 13억3,456만원이 계상되어 있기에 공동주택 CCTV 설치문제가 보도된 것처럼 사실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며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또 다시 김상돈 구청장대행께서 150회 임시회시 김치열의원 5분발언에 대한 상이 사실내용 홍보공문을 의장에게 다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고 추후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약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김상돈 구청장대행께서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심의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최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대행께서는 공문을 통해 흡사 본의원이 잘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처럼 사안을 호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전 예산안과 달리 의회와는 협의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될지도 모르는 예산에 대해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의문을 갖게 됨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질문조차 구민들에게 지탄받고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 한다면 대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도리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의원은 CCTV 운영관리 예산과목과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를 혼동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일간지 보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구청장직무대행께서 주장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의 경우에도 2006년 총 사업비로 금 2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신문에는 27억7,500만원으로 보도되었기에 사실과 다른 금액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한 것으로써 또 본의원이 의회 의결없이 증액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지 계상된 예산에도 없는 보도내용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의회 협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는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중 주민안전, 재해예방 및 일반구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 등 지원비로 사용되는 비용인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도 무려 5억이나 초과하여 CCTV 설치에만 집행을 한다고 보면 초과예산 5억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며 정작 예산사업에 필요한 기타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정비 지원비의 시설비가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비해 17억2,316만원이나 감소되어 우려할만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이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됨으로 인해 일반 구민들에게 지탄받고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며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최소한 올바른 구청의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며 또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주지하다시피 저는 구청이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CCTV를 무료로 설치하고 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는 평소 본의원이 관철시키고자 주장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결정된 예산과 너무나 달리 보도되고 있어 구청장대행께서 주장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정비 지원비까지도 그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이고 이 또한 사전에 의회와 몇 마디 협의만 거쳤다면 본의원이 발언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과 의회간 활발한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2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료의원님들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동료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당부 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제39호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구청의 뜻에 반하면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의원을 철저하게 의원과의 차별화 정책을 공개, 비공개, 공적, 사적인 방법을 망라하여 모든 면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등 대구민 홍보를 강화 반대 의원들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또 반상회를 필히 개최하여 회의 내용을 담은, 까치소식에 게재해서 이것을 알려줄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반대의원을 철저하게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구청장 당부사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탄력세율과 그 다음에 세목교환 관계는 전연 구의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닌데도 결국 가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반 협박성 공문을 띄우지 말고 소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문이 띄어진 것을 보면 구청장 대행께서는 너무나 의원님들을 경시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대치2동 이석주의원과 대치3동 김선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