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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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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병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하여 문승석, 김창용 회계사와 허휘, 서병규 세무사 등 다섯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실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세입징수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회계절차를 위배한 사례가 있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원관리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고 각종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나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66억 2백만원이 증가된 점은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누락의 경우 사업장의 실제현황을 파악하여 부과고지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25개의 세목으로 분류기재하고 있는 각종 과태료 및 잡수입을 예산과목별로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분 기재할 것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망되며 과년도 건축법 과태료 세입 징수부, 재활용품 수거판매, 매립지반입 과태료 장부정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있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관량과 판매수입금을 상호대조 정산하여야할 것입니다.

위의 지적사항은 각부서별로 정기적 지도점검과 업무연찬을 통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하여야함에도 잦은 추경예산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임의전용, 집행계획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과 사업년도말 정리추경시 감액할 예산을 감안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한편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 결여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예산과목의 성격을 벗어난 임의집행 또는 초과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타분야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징수부 정리소홀이 발견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에 있어 물품취득을 누락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사업소의 경상손실의 과다 및 각 실.과.소.동의 장부의 관리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장부상의 증감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소의 경상손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각종 장부의 정확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세원발굴과 세입관련 장부의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예산목적과 회계절차에 적법하게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회계질서가 정착되어야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토대로 우리구는 좀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건전재정운영에 좀더 깊은 관심과 검토로 검사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