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위 두 건의 안건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1호, 제2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2개의 안건이 금일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