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위원 주민이 승낙을 해서 남의 땅으로 나갈 수 없죠. 기본설계가 될적에 안되면 오픈해서 퍼 넘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었어야지 남의땅으로 하수도를 뽑겠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어긋나고 ? 그래서 문제는 노인분들이 제일 그 문제를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을 설득해서 할려고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노인회장 얘기를 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압니다마는 어쨌든 하자기간에 못끝낸 것이니까 바로 그때 하자기간이예요. 이것은 방수나 기타 이런 것은 기간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많은 반드시 그때 해결이 되었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갔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