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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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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59억 2천 364만 5천원보다 32억 9천 59만 6천원이 증가된 392억 1천 42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지만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증가분 55억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잔액의 정리와 필수적 경비의 일부만 계상된 예산으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각실.과.소.관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비 등 명시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발주추진 용역비에 관한 사항, 진료 의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 전액 삭감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비, 상사업비, 특별교부세사업 에산과 기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계획성있는 예산을 편성, 과다불용액이 없도록 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