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목포시민과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3동ㆍ대성동ㆍ남양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지난 2월 25일 선진화ㆍ실용ㆍ변화ㆍ화합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치아래 2008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뭔가 잘 할 것 같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민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만, 한ㆍ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미국이 쇠고기를 수출하는 97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와 뼈까지 수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전국에서 연일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 5월 6일에는 평택농민에 이어 인근지역인 함평에서도 농민이 자살하는 등 농ㆍ축산농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노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건강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전면 취소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원산동에서 산정동을 이어 백년로로 연결된 도로로 길이 370미터, 폭20미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3년이며, 사업비는 총 104억3천7백만원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여 교통 편익제공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중차대한 공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본옥동 쪽에서 시작된 본 공사는 현재 전체공정 18%로 시험발파로 인한 사적인 재산권 침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간접피해 등에 대한 민원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피해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포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목포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1978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 변화가 있었고, 특히 다중이 거주하고 있는 종원나이스빌 아파트의 공동주택이 건립되었으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목포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으나 이곳은 재정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논의하였다면 그 논의된 도시계획 회의서류 및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논의되지 않았다면 지역변화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목포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장, 도지사의 자문을 거처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행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공람ㆍ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공람ㆍ공고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어디 주민에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도로공사시 사전에 실시계획을 상세히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재 살고 있는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도로실시계획의 공람ㆍ공고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단 한 사람도 공람ㆍ공고를 통보받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도로공사를 실시하기 전 반드시 그 도로 선형에 대한 표층의 지표 조사, 즉 토질과 암반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무슨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공사를 하여야 진동과 소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인근 건물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 현재에 이르러 주민들의 건물에 균열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표층의 지표조사가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공사 전에 표층의 지표조사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서류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이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지반붕괴 및 균열위험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안전을 위하여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암절취 공사시 잘못 적용한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 구간별 암절취 공법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공법이 확정되면 종원나이스빌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본 공사시행에 따른 모든 공정과 공사시행으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하였으며, 어떤 절차로 하였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본옥동에서 서남방송간 도로공사를 실시하기 전, 시험 발파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피해사항을 검증한 바,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102동, 104동 베란다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조사는 하였는지, 하였으면 그 피해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에 피해가 있었을 경우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공사가 끝난 후에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차량의 소통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째, 이곳은 다중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바로 그곳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으며 암반으로 형성된 작은 동산이 있으면 공사시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점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우회도로를 모색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원나이스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피해 예상구간 시공에 대한 공사중지요청을 한 상태이며, 목포시에서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주민과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원나이스빌 영향권에서 공사를 시행시 주민감독관을 선임, 공사를 입회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고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감독관을 선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과 공사구간 인근 주민들은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공사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발파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사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점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흥동·하당동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슈가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핑계로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을 해놓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 - 국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거리로! 필사적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하는데, 정부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서민들이 먹어야 한다면서 급기야 국민의 세금으로 모일간지에 수입 쇠고기 광고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럼 싸고 광우병에 노출된 수입 쇠고기는 서민들이 먹고 일등급 한우 쇠고기는 땅 부자 장관들이 먹는 것입니까? - 인수위 시절 영어교육은 결국 사교육 영어시장만 득이 되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더욱더 소외감과 허탈감만 안겨주었으며, 7% 경제성장론은 결국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민영 의료보험은 갈팡질팡! 서민들은 이제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신세가 아니냐며 한숨만 내쉬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서민들을 이용한 상위 3% 이내에 해당하는 상류층 정책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80여일 동안 10여개가 넘게 발표하여 국민들을 자꾸만 거리로 내몰아 매일 촛불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자기나라에서 자국민이 중국 유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미친 쇠고기 수입해서 먹자고 난리만 치고 있는 저 이명박 정부가 너무 한심스러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침체된 경제를 발전시켜 주길 바라며,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반드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현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현 도로로 사용중인 미보상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시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다면 몇 건이며, 승소이유와 결과를 밝혀 주시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패소건수와 이유,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장 제23조 1항과 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을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법 제741조에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현 도로로 사용중인 미보상 사유지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7일자 모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목포시 15억 예산 날린 기막힌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사유지 무단 점유 비용 지불”하라는 판결도 나왔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04년 10월에 제정되어 지난 2007년 3월 일반주택 거주민들에 비해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해소 하고자 본 의원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시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1억3천만원 이외에 실지원금은 2006년 1억원, 2007년 1억2천만원, 2008년 1억2천만원으로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거의 동결되다시피 하였는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하당 신도심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몇 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인하여 남악·옥암지구의 급격한 발전 속에 하당 신도심이 원도심과 같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내용에 의하면 하당신도심 지역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에 걸쳐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 근거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당 신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이번 질문내용 역시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하당 신도심의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한지를 이용한 동네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에 재확인 하고자 합니다. - 사설 주차장 확충과 주차빌딩 건립 문제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개인에게 기 분양한 주차장 용지 6개소에 대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되, 특히 주차빌딩 건립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관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부시장 이점관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10시에 서울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와 청와대 오찬 간담회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항상 목포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부시장 이점관입니다. -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셋째 날인 오늘은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좋으신 의견들을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소장·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목포시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이곳을 재정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만약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되어 논의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구간 주변은 1978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1986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타당성검토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 동 재정비 내용 중 위 지역의 변경내용을 연도별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 198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서 당초 중앙로 9호광장에서 산정농공단지 해안선을 따라 북항 항만매립지 덕산마을을 연결하는 계획노선 총연장 4,130미터를, 9호광장에서 산정농공단지를 연결하는 2,350미터의 현 중로 노선으로 축소변경하였고, 중로와 연접하여 본옥동 지역에 죽산공원 5,200평방미터의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00년 도시관리재정비에서는 본옥동 우진하이빌 인근 소로 2류36호선과 청운어린이집 주변 소로 2류40호선의 연장변경 등 가로망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200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정비로 본옥동 구간 중로에 연접하여 결정되었던 죽산근린공원을 폐지하고 현 중앙하이츠 석산 위치로 변경결정하였으며, 청운어린이집 주변의 소규모 단지를 적정규모로 확대하여 대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내 소로망 3류20호선과 21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 네 번째로, 2004년에 용도지역 세분을 위하여 실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종원하이츠빌라 일원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1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하였고, 연산택지개발지구 및 서남방송국 주변과 단독주택지, 기존 시가지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반영하고 고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2007년도에 실시한 목표연도 201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중앙하이츠 석산 뒤편 현 본옥동 마을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하여 죽산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소로2류 574호선 200미터와 소로3류 372호선 260미터를 신설하여 지구내로 연결되는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과 접근성 확보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 이와 같이 시에서는 1986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재정비를 실시하면서 서남방송국과 본옥동간 도로주변지역에 대한 여건변화를 상시 검토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성실하게 재정비계획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기정 의원님께서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각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그리고, 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기관별 분담상태, 또 기존 가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한 형성, 인구배분 등을 고려하여 어디에서든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서남방송국~본옥동간 연결도로는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가구간을 연결하는 국지도로의 기능과 도청 및 옥암 신도시, 하당 신도심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 그리고 현지 지형형편상 신안주택단지와 중앙하이츠 뒤편 죽산공원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있고, 계획도로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본 도로 외에는 달리 대체노선을 계획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러한 제반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노선을 최적노선으로 확정하고 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 하당 신도심지역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진행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청이주 정착과 여건 변동에 따른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그리고 옥암 신도시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5년 9월에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당1단계 및 2단계 지구와 상동지구를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사전환경성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2억4천여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상동지역 및 하당1, 2단계 지구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 관리될 수 있도록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이곳을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옥암 신도시 3개권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점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경선 의원님께서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개인에게 기 분양한 하당지역 주차장 부지 6개소에 대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에 나가되 특히, 주차빌딩 건립방안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당지역에서 주차장 용지로 개인에게 기 매각된 여섯 필지 4,97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그동안 토지소유자들과 수차례 만나 당초 토지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현재 여섯 필지 모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슈퍼 옆 및 신우오피스텔 옆 등 2개소의 주차장 용지는 토지소유자 등이 바닥포장 후 주차선 구획 및 펜스 등을 설치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의 주차장 용지도 소유주께서 3개소는 아스콘 포장을,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석분살포를 기 실시하여 현재 별도의 통제 없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상가 밀집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추진방안을 협의한바 있으나 주차빌딩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조성해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주차빌딩 건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장미의 거리”가 시작되는 롯데슈퍼 인근지역은 현재의 일반 주차장 형태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층이나 3층 규모의 자주식 철골조 유료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당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하당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에 상동 780번지 하당메디타워 뒤 등 5개소 3,239평방미터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사업으로 하당 놀부보쌈 및 신대흥정 식당 뒤 공한지 등 8개소에 6월말까지 7,013평방미터의 동네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은 관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장, 도지사의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했는지와 이행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어디 주민에게 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입안을 하고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람기간이 끝나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축척이 1/500~ 1/1500 지형도면에 표시하고 재정비결정 및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도보에 게재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여 일반에게 알리게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5회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법적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이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어 요청하시면 서면자료로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람·공고 절차를 강조하여 물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의 공람·공고는 지방 일간신문 2개지에 재정비 계획을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ㆍ동 게시판,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서 어느 일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둘째, 도로공사시 사전에 실시계획을 상세히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현재 거주하는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들의 대다수가 도로실시계획의 공람·공고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단 한 사람도 공람·공고를 통보받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2006년 9월 27일자 전남소식지와 시·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고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또한 2006년 9월 22일자로 산정동 235-5번지 장경순외 29명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도로공사 전에 반드시 그 도로 선형에 대한 표층의 지표 조사 즉 토질과 암반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서 공사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현재 주민들이 표층의 지표조사가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 전에 실시한 표층의 지표조사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나와야 되므로 2004년 8월 4일 설계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하여 표층의 지표조사를 위해 보링테스트 2개소, 표준관입시험 5회, 시험굴조사 2회, 공내지하수위측정 2회, 실내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퇴적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지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추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 시추조사결과를 통하여 암반 발생이 83,910입방미터가 발생될 것으로 설계되었고 암반절취 공법적용을 위해서 암발생 지점과 인접한 주택, 청운어린이집,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의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 당시 건교부 암발파 설계 및 시험발파지침에 의거 발파공법을 적용하였으며, - 공사착공 후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이 기존 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공사구역을 중심으로 최 근접 보안 물건 등에 균열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균열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시험발파 후에도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균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보안물건 등에 대한 더욱 안전한 시공을 위해 영향권 내에 당초 미진동굴착공법을 무진동굴착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현장운영하고 있으며, 매회 발파시마다 진동, 소음을 계측 관리하여 안전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넷째, 구간별 암절취 공법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와 공사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해당 주민에게 설명한 내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7년 12월 4일에 실시한 발파영향권분석을 위한 시험발파를 총 10회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3회만 실시되어진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에 의해 주변 보안물건인 청운어린이집,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등의 허용 발파기준 진동치와 생활 소음규제 기준치를 규정하였고, 영향권의 범위는 55미터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미진동굴착공법 중 가장 안전한 시공법인 무진동공법으로 종원나이스빌을 영향권에 선정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화약을 사용하는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그리고 미진동굴착공법에서 영향권밖에 소량의 화약을 사용하는 정밀진동제어발파, 미진동발파에서 영향권 내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진동굴착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하여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본옥동에서 서남방송간 도로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종원나이스빌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과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와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에 피해가 있었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공사의 진행에 앞서 암절취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시험발파 대상 10공중 본옥동 주변 3공은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종원나이스빌 주변 7공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시험발파를 실시한 곳은 종원나이스빌에서 이격거리가 113미터 된 지역으로 발파진동기준에 의해 피해영향권 외지역이지만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있어 종원나이스빌 관리소장 입회하에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102동, 104동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피해가 있었을 경우 관계법에 의한 복구, 보상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여섯째, 공사 완료 후 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줄이기 위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해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공사는 2007년에 2월에 착공하여 2012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터널식 방음벽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설계변경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중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암반으로 형성된 도로공사 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이유와 종원나이스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민 피해 예상구간 시공에 대한 공사 중지요청을 한 상태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하였는데, 주민과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지와 종원나이스빌 영향권에서 공사를 시행시 주민감독관을 선임할 의향은 있느냐 물으신데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계과정에서도 지형, 환경, 공법선정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파영향권내의 건물이 있는 지역은 무진동굴착 공법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터널공법을 검토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도로 건설편람에 의하면 높이 40미터, 연장 200미터이상일 경우에 터널화를 검토하도록 명시된바 당 현장은 높이 25미터, 연장 120미터로서 터널 굴착은 불가능하며, 암반 성질상 시설기준에 터널은 적합하지 않게 검토되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오픈컷 공법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 그리고, 종원나이스빌 주민대책위원회와 공사중지에 대한 약속된 사항은 직접주민피해 예상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고 피해영향이 적은 본옥동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었으며,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현재 종원나이스빌 영향권 밖의 본옥동마을 주변부터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피해영향권 내에는 반드시 주민과 협의토록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끝으로, 종원나이스빌 영향권 내에 공사 추진시에는 종원나이스빌 주민을 현장 주민감독관으로 선임하여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현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유지이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오래전에 커다란 한 필지 토지에서 주택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행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 도로가 많은 지역을 보면 남해개발 매립지역 약 90,000평방미터, 청호중학교 인근 주택가 지역 10,000평방미터, 국도1호선 편입 지역 7,000평방미터 정도의 사유지 도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수와 소송처리 결과 등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2003년 1건, 2005년 1건, 2006년 2건, 2007년 2건 등 최근 5년간 6건으로서 이중 우리시가 승소한 사건은 없습니다. - 패소한 사건은 2003년 제기된 남해개발매립지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공익보다는 사유재산권 우선 보호를 이유로 우리시가 패소하였고, 올해 초에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도로사용료 14억8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나머지 사건들은 법원 조정제도 등을 통해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 지급 없이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위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대부분이 소액 사건인 관계로 변호사 선임없이 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액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남해개발매립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880만원만 발생했을 뿐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청구는 포기하여 기타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작년부터는 소송 업무 혁신을 통해 소송비용 발생 없이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원 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소송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네 번째, 우리시에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대부분 토지 소유주들이 건물을 짓거나 분할 매각하려는 필요에 의해 통행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도로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민원인도 거의 없었고, 법원도 공익을 많이 우선시 해 왔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원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송 판결되었거나 민원이 제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사유지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 모 언론에서 보도된 사유지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남해개발매립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도로로 사용 중인 남해개발매립지역 내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우리시는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우리시로서는 시의 입장과 부당함을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패소의 주요한 이유는 택지분할당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소유로 등기해야 함에도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대로만 기부채납을 받고, 중로 및 소로는 받지 않은 것이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 지난 4월 4일 시장님께서도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실지원금이 최근 3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이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2004년 10월 2일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 18개 단지에 5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34개 단지사업에 1억원을, 2007년도에는 46개 단지사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지원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목포시의회 제261회 본회의에서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경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금년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예산 중 1억3천만원은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25개 단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보수 31개 사업의 시설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액을 늘려 보다 많은 공동주택과 해당주민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이기정 의원입니다. 부시장 이하 관계국장님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서 미진한 부분과 더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국지도로의 기능과 도청 및 옥암 신도시, 하당 신도심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도로이며, 계획도로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본 도로 외에 달리 대체노선을 계획할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현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확정하고 개설공사가 추진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본질문 답변에서 2006년 9월 22일자로 산정동 235-5번지 장경순외 29명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공사장 인근 주민인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에게는 공고·고시한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추조사와 그 결과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암반절취공법 적용을 위해서 암발생지점과 인접주택 청운어린이집,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의 발파 영향권을 분석하여 당시 건교부 암 발파 설계 및 시험 발파 지침에 의거 발파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공사 착공 후에는 공사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접 보안물건 등에 균열조사를 실시하였고, 시험 발파 후에도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균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초 미진동굴착공법을 무진동굴착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 발파 지침에 의거 발파 공법을 적용하였으면 최초 공법으로 공사를 하여도 지장이 없어야 하나 시험 발파시 소음과 진동이 심하여 설계 변경하여 발파 공법을 바꿨다는 것은 최초 발파 영향권 분석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102동, 104동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가 있었을 경우 관계법에 의한 복구보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복구보상관계법 즉, 관계법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터널식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설계 변경시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도로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섯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동산의 절개지와 그 주변 일대가 흉물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주변지역을 친 환경 녹지 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여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말끔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공사구간의 인근 본옥동 마을의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쪽이 지금 본옥동 마을 표시된 영향권이죠? 그리고 이것이 종원나이스빌 쪽 55미터 영향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중간의 동산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영향권 밖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진동제어발파, 그러니까 진동이 좀 심한 진동제어발파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암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적으로 55미터 영향권에는 안 들었다고 해서 여기 가운데만 제외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떻게 어떤 발파공법으로 공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쪽 종원나이스빌, 이쪽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무진동파쇄발파 지역이고, 여기가 미진동파쇄공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밀진동파쇄 공법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발생된 뒤로 이것은 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종원나이스빌 이쪽으로는 아직 세분화시켜서 발파공법을 적용시켜 놓지 않고 영향권만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은 지금 세세하게 잘라서 공법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쪽으로 공사가 들어올 때 여기도 세세하게 잘라서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발파공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공사구간에 밀집되어 있는 종원나이스빌이라든지, 그 근방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날마다 장기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조속히 많이 확보해서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하당동·신흥동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현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 의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사건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리고 또, 도로 편입 사유토지의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송 판결이 되었거나 민원이 제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여도 목포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포시와 시민이 법정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 법정소송이란 어느 누구한테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한 시민과의 법정소송 만큼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액을 늘려 보다 많은 공동주택과 해당주민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그런데, 2007년과 2008년도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경로당과 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들어간 예산이 85%선인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 휴게시설, 또 상하수도 시설 및 준설 등 기타시설비 지원은 최근 2년 동안 각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휴게시설, 또 상하수도 시설 및 준설 등 기타시설비 지원은 아주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업신청을 해도 1차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아예 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하당 신도심 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답변에 의하면 2005년 9월에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당1단계 및 2단계 지구와 상동지구를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어떠한 사업인지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본 질문의 답변처럼 주차빌딩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라며, 또 소규모 동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로 고통을 느끼고 계신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내용만 읽고 원고 없이 저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첫째, 공사장 인근 주민인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에게는 공고·고시한 내용이 없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도시계획법 규정을 보면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소유자라 함은 그 도로가 지나가는 영향권 범위 안에, 그러니까 토지로서 영향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한번도 그 주변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습니다. - 그건 아마 이런 원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그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그 주변 토지가 지가 상승을 불러오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주민 스스로가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러한 것이 관행화 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가 법적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개별통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시험발파지침에 의거 발파 공법을 적용했으면 최초공법으로 공사를 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발파 공법을 바꿨냐? 그 바꾼 것이 최초발파 영향권 분석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초의 공법선정은 시험발파지침에 의거해서 아까 그 보링테스트라는 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교부에서 내린 치침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한 후에 그때 최초의 발파영향권 분석이 이루어져서 현실하고 지침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영향권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 102동, 104동의 안전진단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복구 보상에 관한 관계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물론 민법 750조 등 얼마든지 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공사 도급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도급자가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피해는. - 그러나 도급자는 일반주민하고 볼 때는 갑과 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하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시가 중간에 서서 보상해라 하고 강력하게 중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공문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할 예정입니다. - 넷째, 도로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하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그쪽 102동, 104동은 직접 피해지역 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왜 아까 검토한다고 했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아직은 18%의 공정밖에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동산의 절개지 부분이 흉물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주변지역을 친환경 녹지공간인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경찰서 터미널 예를 보더라도 그 주변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벗겨진 부분이라든가, 그 주변에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오히려 앞장서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약속이 지켜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섯 번째, 공사구간 인근 본옥동 마을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작년 7월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석현동 지역,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 부분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도면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도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기 영향권밖에 지금 한 동그라미가 있고 영향권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 그래서 지금 이 오른 쪽 동그라미 속에는 3단계 공법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진동으로도 되어 있고, 정밀제어발파로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종원나이스빌 아파트는 이쪽에 있고, 그쪽 위로도 집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무진동 발파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 미진동발파지역이 되겠습니다. - 미진동발파지역은 화약을 약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기는 영향권 밖이기 때문에 화약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대책위원회와 그것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발파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하고 그 구역 밖에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으로 미진동발파로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도로편입 사유토지 관계로 시민과의 법정소송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법원이 최근에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판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유권이 현재 법률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사권을 부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없고 이게 물어줄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순서로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 사유토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황 조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걸 하려면 먼저 약 한 2억원의 도로대장 용역비가 있어야 이게 작성이 됩니다. - 왜냐 하면, 전 필지, 목포시내 전 소유필지를, 도로필지를 전부 조사해서 그것이 과연 누구 것인지 전부 조사해서 이걸 또 다시 어떤 도시계획이 몇 년도부터 작성이 되었는가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원칙상 사유토지는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판결에 의해서 물어줄 것, 그 다음에 민원이 심히 나오거나 하면 그냥 땜질 형식으로 물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밤을 새더라도 이걸 빨리 전부 추려서 금년 내로 사유지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도로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정기예산 편성부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 2007년과 2008년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중 경로당과 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85% 지원된 데 비해 휴게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준설 등 기타 시설비 지원이 아주 적게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데 그런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1억2천만원, 최고가 지금 1억2천만원, 금년도가 1억2천만원입니다.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전체 신청건수는 엄청 많은 단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작년에 이 단지는 줬으니까 이 단지는 이번에 꼭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 그러면 어떤 단지는 우리가 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지는 우리는 다 필요 없으니까 경로당 해 주쇼 하는 단지가 있고, 어떤 단지는 준설을 해 주쇼 하는 단지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통계를 내 보면 경로당이 많은 것처럼 비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그 순차적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과연 어린이 놀이터 하나 보수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나가는 것은 3백만원, 4백만원밖에 안 나가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투쟁을 제가 많이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어떠한 사업인지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시고, 우리시 기본방향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80년도에 당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과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이 사회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건축법 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부 내에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도시설계라는 제도로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1991년도에 기 도입된 도시설계가 주로 건축물 규제에 국한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상세계획은 지역지구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 도시계획 사항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지금 하당도시계획 저희들이 도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사유지로 팔아서 주차장이 그 사람이 안 지으면 대책이 없고, 이렇게 각 시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떤 건물은 흉물스럽게 여기는 2층이나 3층이 지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장사꾼들이 땅을 사서 지으라고 강제적으로 자꾸 독려하니까 1층으로 가건물 지어서 장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당에 문제점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한 곳은 주차장도 계획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또 그것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1종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의회나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건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반드시 내년에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제 많은 의견 청취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이들 도와주셔서 앞으로 하당에 지금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과의 대화가 자꾸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공사 중간중간 우리 해당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다중이 거주하고 있는 종원나이스빌 아파트 주민들과 그 대책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 공문으로 이번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며칠부터 하겠다. 또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대책위원회에 꼭 공문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모든 사항들을 서로 교감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야 불신이 싹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하는 일을 자꾸 색안경 쓰고 보니까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자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제가 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면을 좀 보여 주세요. 아까 그 설계도면,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여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지금 영향권밖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미진동공법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단가 차가 현재 설계하고 1만원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정의원
- 예, 만원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진동공법의 단가가 얼마냐 하면 3만 루베당 31,240원이고, 그 다음에 정밀진동공법이 2만1천원이니까 1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진동공법으로 이것을 꼭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제가 다시 받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두 번째로 그럼 여기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은 공법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무진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정의원
- 영향권 안에?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영향권 안을 무진동으로 하시겠다? 여기를?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아무튼 이것은 우리 약속이니까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리고 터널식 방음벽은 우리 국장님이 꼭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나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거기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면 터널형식으로 해야 맞을 텐데, 이 정도면 이걸 사실상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인근의 주민들은 저 많은 산을 정상으로 지금 길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것이 흙이 아니라 전부 암반입니다. - 암반을 굴착한다는 것은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시작돼서 18% 공정에 있는데 지금 양쪽에 절개지가 남습니다. 절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를 공원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도로를 딱 내고 남은 자투리땅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어떻게 해서 공원화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이 사진 찍는 위치는 밑에서 찍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밑에서 찍었어요. 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좀 더 멀리서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공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아아파트, 백년로도 동아아파트 바로 인접해서 발파를 해서 됐고요, 터널한다고 그래서 터널 발파에 의해서 집에 금이 안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 터미널이 웅변적으로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내진설계가 ‘86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굉장히 미진동 정도 발파해서는 아파트에 그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조심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다치지 않게 하고요. 물어보신 양쪽의 절개지 부분은 물론 이게 터널식 방음벽을 해도 공중에서 보면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까 소공원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주변공간의 공원화는 약속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 공문도 왔다 갔다 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 우리 화약용 사용 신고를 하고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화약을 꽤 많이 사용한 때도 있었습니다. 꽤 많이 사용할 때는 몇 킬로그램까지 있었느냐 하면 260킬로그램까지 한번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4동하고, 104동의 주민이 찍어온 사진입니다마는 균열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해서 균열이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기는 공사 이유로 인하여 균열이 갔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말이 맞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분명히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 피해 대책에 관해서도 우리가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책위에서 집을 사 주라. 아예 그냥 집을 사 주라,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경우에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보상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문으로 대책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면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약속하는 공문을 보낼게요. 왜냐 하면 민간업자가 안 물어줄 우려도 있으니까 공사비라도 담보해 놓고 물어줘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정의원
- 예, 그러니까 분명히 공문으로 약속을 하고 말로 한 것은 또 서로 안 했다고 하면 되니까 공문으로 약속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우리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청과 우리 주민들간에 상호 신뢰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공사실무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종원나이스빌 이것부터 주민여러분에게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등 각종 방법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전경선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면 그 사후처리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기 부시장 이하 소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통보를 해 줘야만이 아, 내가 이렇게 시정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재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소관 국장님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잘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리고 현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정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요, 물론 시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꼭 소송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야만이 보상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지 말고 이런 민원제기가 됐을 때 그 소유주들과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협의도 해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원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익 우선이 판례의 흐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승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단위 택지를 쪼개서 어떤 건설업자가 도로를 내고 이렇게 택지만 분양을 했다고 하면, 그 택지를 팔 때는 도로를 이용해서 팔았다. 하는 것이 과거의 판례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소유권들이 자꾸 이전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판례의 흐름으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사유재산권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에 길이 들여져서 보상을 해 주라고 한 것도 당신들 땅 팔아먹고 도로 내 줬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이지 뭐 하러 나한테 보상해 주라고 하냐는 식으로 거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소송이 걸린 거거든요. 최근의 판례는 이런 것 저런 것 차치하고 사유재산권으로 등기된 것에 대해서는 물어주라는 판결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따라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선의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을 좀 세밀하게 잘 했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겠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전경선의원
- 그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와 시민간의 법정소송관계는 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 다음에 하당 신도심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도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받았는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산 부족입니다.

전경선의원
- 예산 부족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두 차례에 거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당 신도심의 도시계획 문제는 어느 누구나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남악이나 옥암지구 이렇게 신도심 발전 속도를 보면 지금 원도심 발전에 비해서 얼마나 시정중점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노력한 반면에 그만한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쪽 하당 신도심 같은 경우는 미리 대처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또 아까 국장님이 우려했던 시민들과의 그런 마찰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지의 경로당과 공동주택의 경로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과거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아파트 경로당은 당초에 그 아파트 단지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간의 특별수선충담금 내에서 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일반 것과는 좀 다르죠.

전경선의원
-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목포시의 공동주택 점유율이 한 몇 %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70% 넘나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저는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지의 경로당에 가시는 노인들이나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가시는 노인들이나 똑같은 목포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님께서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보류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지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건설회사에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 부분은 하자보수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그런 아파트들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지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지 꼭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건 제 소관 밖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시동정 보고회를 시장님 순시를 보좌하면서 갔더니 그런 민원이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회복지과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또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계 소관 국장님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로당에 대해서만큼은 노인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서로 좀 협의를 신중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노인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배종범의장직무대리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점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채홍 전문위원 남상윤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한상선 속기사 정은미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