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면 청하기업 소유의 공원부지에 나무를 식재할 당시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타인 소유의 도로이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타인의 소유대지에도 지상건물의 소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물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 같은 개념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보다 사실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불리하게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하지 않았나 끝까지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까지 받아서 차후에도 이러한 시설, 이러한 사례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