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김병철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케될 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두건, 개정조례안 세건, 폐지조례안 한건 등 총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8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김병철 의원외 9명의 의원이 ‘99년 2월 5일 발의하여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문화발전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사항,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김병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7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직자의 고용창출 및 관리와 실업대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대책팀 업무를 총무국 총무과에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으로써 유기적인 상호 협조로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실업대책팀을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사유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73번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는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설치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74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715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모델안을 참고로하여 자치단체 여비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한사항, 개정 시기 등에 관한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안 중 부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75번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에 관한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76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및 투자를 통한 고용증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신축한 주택아파트 등 미분양, 계약해지로 인한 건설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장애요인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구의 외국인 투자현황과 감면되는 내용과 종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김병철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7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안의 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완료후 잔여 사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잔여사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제2조(재원), 제3조(경리), 제4조(준용)규정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연희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 매각에 관한사항, 매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공부정리에 관한사항, 인수인계과정에서 사소한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연희1.2.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